경찰청, 보험업계와 공
사고기록 삭제, 벌점 삭제, 범칙금 환급 등

금융감독원 본원 전경 이미지 [사진=라이센스뉴스]
금융감독원 본원 전경 이미지 [사진=라이센스뉴스]

라이센스뉴스 = 김재용 기자 | 금융감독원이 보험사기 피해자에 대한 직접적인 구제를 시작한다.

통상적으로 자동차 보험사기 피해자는 교통사고 내역이 기록되고, 실제로는 피해자임에도 벌점이나 범칙금 등 행정적인 불이익을 받았다.

따라서 금융감독원은 경찰청, 보험업계와 공조해 보험사기로 확인되는 교통사고에 대해 피해자가 쉽게 행정적 불이익 해소를 신청하는 피해구제 절차를 도입했다.

먼저 보험사기 피해자는 보험개발원에서 '보험사기 피해사실 확인서'를 발급하고, 경찰서를 방문해 사고기록 삭제 등 행정적 불이익 해소를 신청한다.

경찰서는 신청접수 후 보험사기 피해사실과 교통사고 내역 대조 등 신청 내용을 심사하고, 처리 결과를 피해자에게 통보한다.

보험개발원이 산출한 지난해 말 기준 피해구제 대상자는 ▲ 교통사고 기록 삭제 1만4천147명 ▲ 벌점 삭제 662명 ▲ 범칙금 환급 152명이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4월 15일부터 5월 31일까지 시범운영되며 6월부터 정식운영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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