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판마케팅으로 소비자 불완전판매에 대한 우려 제기되기도

[사진=라이센스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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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이센스뉴스 = 김재용 기자 | 최근 단기납 종신보험과 관련한 논란이 연일 생명보험시장을 뜨겁게 달궜다.

단기납 종신보험을 이해하려면 먼저 종신보험에 대해 알아야 한다. 종신보험이란 보장기간이 종신인 사망보험 상품으로 피보험자가 언제 어떤 경우로 사망하더라도 약정된 보험금을 지급한다.

단기납 종신보험은 단기납이라는 말 그대로 보험료를 단기간 납부하는 종신보험이다.

20년 이상 납입해야 하는 기존 종신보험과 달리 단기납 종신보험은 5년, 7년, 10년 등 납입기간을 선택할 수 있다.

단기납 종신보험의 가장 큰 특징은 저축성보험의 성격을 지닌 보장성보험이라는 것이다.

보장성보험은 생존시 지급되는 보험금의 합계액이 이미 납입한 보험료를 초과하지 않는 보험을 말하고, 저축성보험은 초과하는 보험을 말한다.

단기납 종신보험의 경우 납입기간이 끝나도 10년까지 보험계약을 유지하면 납입한 보험금보다 더 돌려받을 수 있다.

여기서 논란이 되는 건 환급받은 금액에 비과세 혜택이 들어간다는 것이다.

통상적으로 저축성보험의 이자소득은 과세 대상이다.

하지만 보장성보험은 보험차익이 발생하지 않기 때문에 이자소득세를 내지 않는다.

이처럼 단기납 종신보험은 납입한 보험금보다 더 많이 돌려받지만 보장성보험으로 분류되기 때문에 이자소득세에서 자유로웠다.

소득세법에서도 역시 ▲10년 이상 유지 ▲5년 이상 보험료 납입 ▲매월 일정한 납입 보험료 유지 ▲월납 보험료 150만원 이하 등 비과세 혜택 조건을 유지하면 이자소득세를 내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렇게 비과세에 환급률도 130% 이상 치솟다보니 시장에서 판매 경쟁이 날이 갈수록 치열해졌다.

상황이 이렇게 되자 금융당국은 경쟁이 과열되는 것을 경계했는데 올해 1월, 당국이 현장점검을 통해 제동을 걸면서 120%대로 환급률이 내려갔다.

이에 그치지 않고 ‘무·저해지 환급형 종신보험 상품개발·판매 관련 감독행정’ 협의 안내문을 각 생명보험사에 발송하는 등 예의주시하는 모습을 보였다. 

이 안내문으로 인해 환급률이 110%대 까지 내려갈지 모른다는 예상에 환급률이 떨어지기 전에 지금 가입하라는 절판마케팅이 기승을 부려 소비자의 불완전판매에 대한 우려가 제기됐다.

과당경쟁으로 인해 불완전판매가 발생하면 피해는 고스란히 소비자의 몫으로 돌아간다.

지난 19일 김철주 생명보험협회장이 기자간담회를 통해 “일부 보험상품의 판매 과당경쟁, 절판마케팅을 지양한다”고 말했다. 게다가 지난 21일 금감원이 상황이 안정됐다며 환급률의 상한을 125% 미만으로 결정했다. 이에 앞으로 단기납 종신보험에 대한 생명보험시장에서의 경쟁이 어떻게 펼쳐질지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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