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월 미국 SEC 비트코인 현물 ETF 출시 승인… 국내는 금지
금융당국,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시스템 구축… 성공적 안착 예고
“필요 법안 세부 검토 필요… 규제 감독 체제 구축 우선”

빗썸 고객센터 가상화폐 시세 전광판에서 1억원을 넘어선 비트코인 가격. [사진=연합뉴스 제공]

라이센스뉴스 = 박정경 기자 | 비트코인 현물을 추종하는 상장지수펀드(ETF)가 올해 초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로부터 정식 승인 받았다. 그러나 국내에서는 해당 현물 ETF와 관련해 “자본시장법에 위배될 소지가 있다”는 부정적인 입장이 이어지며 증권사들의 비트코인 현물 및 선물 ETF 거래가 금지됐다.

다만 국내 금융당국에선 오는 7월부터 시행 예정인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구축을 1단계로, 올해 하반기까지 가상자산 관련 제도 마련에 무게를 기울일 방침이다. 이에 해당 과제들이 마무리된 이후 올해 비트코인 현물 ETF가 국내에서도 승인될 수 있을지 관심이 집중된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지난 5일 “비트코인 현물 ETF가 도입되려면 가상자산 관리 시스템이 마련돼야 한다”며 “국회가 열리게 되면 가상자산 2차 입법 논의가 될 것이기 때문에 조심스럽게 전망하자면 하반기쯤 공론화의 장이 열릴 것”이라고 설명한 바 있다.


◆ ‘성공적 안착’ 예고… 금감원, 가상자산시장 환경 조성


가상자산사업자의 규제이행 지원을 위한 로드맵. [사진=금융감독원 제공] 

금감원은 이용자로부터 신뢰받는 가상자산시장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가상자산 규율체계 안착 지원 ▲건전한 시장질서 확립을 통한 신뢰 회복 ▲불공정거래 등 불법행위 근절을 추진하는 등 오는 7월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의 성공적인 안착을 예고했다.

금감원은 향후 국회와 정부의 가상자산기본법(2단계 법안) 제정 작업을 적극 지원하고, 국제기구 규제기준과의 정합성을 도모하는 등 가상자산 규율체계를 구축할 방침이다. 이 과정에서 CEO·준법감시인 간담회 개최, 업무별 핫라인 구축 등을 통해 업계와의 소통도 강화한다.

가상자산시장 맞춤형 감독을 진행하기 위해 가상자산의 특성을 반영한 가상자산시장 및 사업자에 대한 상시감시체계를 구축한다.

위험 요인 분석 모니터링 지표 개발 등을 통해 시장정보(market data) 분석 방안을 마련하고, 가상자산사업자정보(VASP data) 관리 방안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이어 금융위원회 산하 금융정보분석원(FIU)와 협의해 갱신신고 심사방안도 마련할 예정이다.


◆ “최대 무기징역”…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이란?


가상자산 이용자보호 규제체계. [사진=금융감독원 제공]

금융위원회가 밝힌 시행령과 감독규정에 따르면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은 오는 7월 19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가상자산에 관한 시세조종이나 부정거래, 미공개 중요정보 이용 행위를 일절 금지한다.

위반시 1년 이상의 징역 등 형사처벌을 받거나, 부당이득액의 3배 이상 5배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부당이득액이 50억원 이상인 경우 최대 무기징역까지 선고될 수 있고, 부당이득액의 2배에 상당하는 과징금 부과도 가능하다.

가상자산거래소 등 사업자는 가상자산 이용자가 가상자산을 매매하기 위해 맡긴 예치금은 은행을 통해 관리해야 한다. 가상자산사업자는 또 이용자 가상자산 경제적 가치의 80% 이상을 인터넷과 분리해 안전하게 보관해야 한다.

가상자산사업자는 또 해킹·전산장애 등 사고의 책임을 이행하기 위해 인터넷과 분리해 보관하는 가상자산을 제외한 나머지 가상자산의 경제적 가치의 5% 이상에 해당하는 금액을 보상한도로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거나 준비금을 적립해야 한다.


◆ 당국 “시급한 최소한 조치”… 업계 “SEC처럼 규제 감독 구축돼야”


자산운용사 블랙록 비트코인 현물 ETF 환매 프로세스. [사진=SEC 제공]

다만 해당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에 대해 금융 당국은 '시급한 최소한의 조치'라고 설명했다.

이 원장은 지난 7일 ‘가상자산사업자 CEO 간담회’에서 “오는 7월 시행되는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은 이용자 보호를 위해 시급한 최소한의 내용만 담고 있어 향후 2단계 입법까지 일부 규제 공백이 불가피하다”고 전했다.

이 원장은 “위법·부당행위 근절 없이는 시장 신뢰 회복과 가상자산 산업 발전을 기대하기 어렵다”며 “업계에서도 적극적 감시체계 가동 등 시장 질서 회복을 위한 노력을 경주해줄 것을 부탁한다”고 부연했다.

당초 SEC 역시 비트코인 현물 ETF 상장 시 투지자들의 위험 요소가 크며 투자자 보호도 어렵다는 판단 하에 여러 차례 해당 현물 ETF 상장 승인을 거절해온 바 있다. 

이와 관련해 가상자산업계 관계자는 “가상자산 시장은 어떤 자산보다 변동성이 매우 커 가격 향방 예측이 어렵다”고 전했다.

그는 “과거 SEC에서 현물 ETF 승인을 거부했던 이유가 적절한 규제 미비였던 만큼 승인해준 현재 일정 수준의 규제 및 관리 감독을 기대할 수 있는 것처럼 국내 역시 확실한 규제 감독 체제가 구축되는 것이 우선이라고 본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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