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일부터 내달 12일까지 신청
MTS·HTS 또는 영업점 방문해 서비스 이용 가능

[CI=메리츠증권 제공]
[CI=메리츠증권 제공]

라이센스뉴스 = 박정경 기자 | 메리츠증권(대표이사 장원재)이 해외주식 거래고객에게 무료 세무신고 대행서비스를 시행한다고 18일 밝혔다.

신청기간은 이날부터 내달 12일까지로, 해외주식 양도소득세 신고대행 서비스를 원하는 고객은 MTS, HTS 또는 영업점 방문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해당 서비스는 메리츠증권 이용 고객 중 지난해 해외주식 거래에서 250만원을 초과하는 양도차익이 발생한 내국인이면 누구나 신청 가능하다.

해외주식에 투자하는 투자자는 총 수익금이 연간 기본 공제금액인 25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22%의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자가 된다. 양도소득세 법정신고 및 납부기한은 오는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다.

송영구 리테일사업총괄 전무는 “지난해 어려운 시장상황 속에서도 해외주식으로 수익을 낸 고객들로부터 양도소득세 신고에 대한 문의가 많았다”며 “고객 편의를 위해 무료로 양도소득세 신고대행 서비스를 진행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본 기사는 영어, 일본어, 중국어로 볼 수 있습니다.
번역을 원한다면 해당 국가 국기 이모티콘을 클릭하시기 바랍니다.

This news is available in English, Japanese, Chinese and Korean.
For translation please click on the national flag emoticon.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저작권자 © 라이센스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