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록서 거짓 작성 등 제조·품질관리기준(GMP) 위반 확인
의·약사는 처방·조제 중지, 환자는 임의 중단 말고 의·약사 상담

식약처 CI
식약처 CI

라이센스뉴스 = 최은경 기자 |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동구바이오제약이 제조·판매하는 해열·진통·소염제 '록소리스정'과 당뇨병용제 '글리파엠정 2/500㎎' 등 2개 품목의 제조·판매를 잠정 중지하고 회수 조치했다고 27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식약처가 ㈜동구바이오제약의 GMP 준수 여부 등에 대한 점검을 실시한 결과 해당 2개 제품을 제조하는 과정에서 첨가제 등을 임의로 변경해 허가 사항과 다르게 제조하고, 제조기록서에는 허가 사항과 동일하게 제조한 것처럼 거짓 작성하는 등 약사법 위반 사항을 확인한 데 따른 것이다..

이번 제조·판매 중지 조치는 동구바이오제약이 회수·품목 변경 허가 등 안전 조치를 끝낼 때까지 유지된다.

식약처는 동구바이오제약에 식약처가 정한 시험·검사 기관에서 해당 품목의 품질 적정 여부를 검사해 결과를 제출하도록 조치했다고 전했다.

이와 함께 의약 전문가에게 해당 품목의 처방·조제 중지를 권고했고 제품 회수가 신속히 이뤄질 수 있도록 의약품 안전성 속보를 배포했다.

식약처 관계자는 "앞으로도 의약품 제조·수입업체에 대한 점검을 지속적으로 실시해 안전한 의약품이 유통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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