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GB금융지주 새 회장 후보 황병우 대구은행장 낙점…3월 주총서 선임
회추위 “황병우 후보, 시중은행 업무 주도 그룹에 대한 이해도 높아”
황병우 행장 “지방은행이라는 이유로 받는 디스카운트 해소하겠다”

DGB금융지주의 주력 계열사인 대구은행의 시중은행 전환이 속도를 내고 있는 분위기이다. [사진=DGB금융]
DGB금융지주의 주력 계열사인 대구은행의 시중은행 전환이 속도를 내고 있는 분위기이다. [사진=DGB금융]

라이센스뉴스 = 김상미 기자 | DGB금융지주의 주력 계열사인 대구은행의 시중은행 전환이 속도를 내고 있는 분위기이다.

DGB금융지주 회장후보추천위원회(회추위)는 지난 22일 차기 회장 후보로 황병우 DGB대구은행장을 추천하면서 올해 1분기 내에 대구은행이 시중은행으로 전환되면서 ‘황병우號’가 출범할 것이 예고되고 있는 분위기다.

그리고 오늘(26일) 황병우 현 대구은행장이 추천되면서 대구은행의 시중은행 전환이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DGB금융 내부도 시중은행 전환 문제를 잘 아는 황 행장이 낙점된 것에 안도하는 분위기이다.

황 행장은 그동안 DGB금융지주 주력 계열사인 대구은행의 시중은행 전환 업무를 주도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황 행장은 지난해 “지방은행이라는 이유로 받는 디스카운트를 해소하고, 시중은행 전환을 통해 은행 경쟁력을 높이겠다”며 대구은행의 시중은행 전환 의지를 공식화했다.

그러면서 은행 고객층 변화에 따른 중장기적 마케팅 전략과 수도권 공략 마케팅 등을 시중은행 전환 추진의 주된 목표로 제시했다.

황 행장은 오는 3월 열리는 주주총회에서 대표이사 회장으로 선임될 예정이다.

 


 회추위, “황병우, 그룹에 대한 이해도 높아”


앞서 지난해 9월 경영승계 절차를 시작한 회추위는 ‘그룹최고경영자 경영승계프로그램’을 확정하고, 공정하고 투명한 승계 절차를 위해 후보자의 업무역량, 경영철학, 리더십, 인·적성 등 다양한 분양에 대한 평가를 벌여왔다.

이달 중순 권광석 우리금융캐피탈 고문(전 우리은행장), 김옥찬 홈&쇼핑 대표이사(전 KB금융지주 사장), 황병우 현 DGB대구은행장 등을 최종 후보군으로 선정해 검정 절차를 밟아왔다.

회추위는 황 회장 후보자에 대해 “그룹에 대한 이해도가 높고, 뛰어난 통찰력을 바탕으로 실현 가능한 비전과 전략을 제시했고, 우수한 경영관리 능력을 갖췄다”고 평가했다.

이어 회추위는 “황 후보자는 DGB금융지주의 시중지주(시중은행) 전환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해 DGB금융그룹의 새로운 미래와 지속가능한 성장을 이끌 역량이 있는 적임자이다”고 덧붙였다.

 


 대구은행은 국내 1호 지방은행이기도


대구은행은 1967년 10월 출범한 국내 1호 지방은행이다.

대구·경북을 중심으로 영업해왔으나 고객층의 고령화, 청년층의 인터넷뱅킹 선호 등으로 고객층 확대에 고전해 왔다. 시중은행 전환 카드도 이런 맥락에서 나온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지난해 대구은행은 직원들이 고객 계좌 불법 개설에 관여했다는 의혹에 대해 금융감독원의 조사를 받는 것이 알려지면서 시중은행 전환에 빨간불이 들어오기도 했다.

그러면서도 이런 상황에서 황 행장은 뚝심 있게 시중은행 전환을 지속해서 추진해 왔다.

금감원도 시중은행 전환 인가방식·절차를 확정하면서 금융사고가 발생해 검사·조사가 진행 중인 지방은행의 경우 해당 사고가 주주가 아닌 은행 또는 임직원의 위법 행위와 관련된 문제인 경우 제재 확정 전이라도 시중은행을 신청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에 대구은행은 이달 초 금융당국에 시중은행 전환 본인가를 금융당국에 신청했다.

DGB대구은행 관계자는 “황병우 행장이 금융지주의 회장 후보가 된 만큼 시중은행 전환이 한 층 더 힘을 받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지방은행이 시중은행 되면 어떻게 달라지나


금융권과 연합뉴스 등에 따르면, 앞서 지난 1월 금융당국은 1분기 안에 DGB대구은행의 시중은행 전환을 추진할 것이라고 예고했다. 

금융위원회는 1분기 내 대구은행의 시중은행 전환을 목표로 은행법 법령해석을 추진해왔다.

현재 은행법에는 은행업 라이선스를 받기 위한 인가 심사·절차 기준만 명시돼있고 지방은행에 대한 라이선스 기준은 별도로 마련돼있지 않다.

은행업 라이선스를 받는 과정에서 자본금, 지배구조 요건 등을 충족하면 지방은행으로 분류되는 방식이다.

지방은행이 시중은행으로 전환할 경우 자본금이나 업무 범위에 변동이 생길 수 있지만 현재 은행법 내 변경 인가에 대한 기준이 마련돼있지 않은 상황이다.

지난해 3분기 기준 대구은행의 자본금은 7천6억원으로 은행법 8조에 명시된 시중은행 자본금 요건(1천억원 이상)을 충족한다.

아울러 금산분리 원칙에 따라 비금융주력자(산업자본)의 지분 보유 한도(15%)도 만족한다. 대구은행 지분 100%를 보유한 DGB금융지주의 경우 지난 9월 말 기준 국민연금 보유지분이 8.07%, 오케이저축은행이 7.53%로 지배구조 요건을 충족한다.

은행업 인가는 예비 인가 신청, 예비인가 심사, 예비인가, 인가 신청, 인가심사, 실지조사, 최종 인가 순으로 진행된다.

한편, 대구은행은 시중은행 전환 전담팀(TFT)을 구성해 금융당국과 소통하면서 시중은행 전환에 속도를 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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