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왜 확실한 대책을 못 내놨을까
기업이 내 논 대책이라도 지원해줄 수 있을까

[자료 = 통계청 제공]
[자료 = 통계청 제공]

라이센스뉴스 = 박창배 기자 | 부영그룹이 2021년 이후 출산한 임직원 자녀 70명에게 1억 원씩 지급하기로 했다는 것이 이슈가 돼고 있다. 부영그룹의 발표 이후 금호석유화학그룹도 출산장려복지제도 규모를 대폭 확대했다. 고무적인 일이다. 

금호석유화학그룹은 부영그룹의 발표 이후 첫째 500만원, 둘째, 1000만원, 셋째는 2000만원(당초 1500만원), 넷째는 3000만원(당초 2000만 원)으로 확대했다. 또 1회 300만원 한도에서 난임 시술비를 무제한 지원하기로 했다.

금호석유화학 관계자 “2010년대 중반 산후조리비를 지급하기 시작했고, 그 이후 제도를 확대 지원하며 이어오고 있다”며 “남녀 젊은 직원들이 출산에 대한 동기부여가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복지 제도를 확대했다”고 밝혔다.

이에 앞서 유한양행은 지난해 8월 1일부터 임직원이 자녀 1명을 출산할 때마다 1000만 원을 지급하기로 했다고 발표한 바 있다. 지급 기준은 자녀 수 기준이었다. 쌍둥이를 낳을 경우 2000만 원을 받았다. 

유한양행 관계자는 “지난해 1월 1일부터 7월 31일까지 출생한 아기가 있는 임직원에는 소급 적용해 500만 원을 지급했고, 지난해 8월 1일 이후 임직원 중에서 출생한 아기는 65명이었다”고 밝혔다.


선의에도 문제(?)가 있다!


그런데 이와 관련 논란이 되고 있는 것은 세금 문제이다. 근로소득은 과세표준 구간별로 ▲4600만원 이하일 경우 15% ▲8800만원 이하일 경우 24% ▲1억5000만원 이하일 경우 35% ▲1억5000만원 초과일 경우 38% 세율이 각각 적용된다. 아이를 출산할 수 있는 연령대의 기본연봉이 5000만원 대라면 추가분 1억원에 대해 3000만원 안팎의 근로소득세를 내야 하는 셈이다.

부영은 세 부담을 줄이려 출산 장려금을 근로소득세 방식이 아닌 증여세 방식으로 지급하기로 했다. 연봉이 5000만원이라면 추가분 1억원에 대해 근로소득세를 약 3000만원 내야 하지만 증여 방식이라면 1억원 이하 증여세율 10%를 적용받기 때문이다. 다만 증여 방식이라도 회사는 비용으로 인정받지 못해 세금 부담이 커진다. 현행 세법으로는 어떤 방식으로 지급해도 기업이나 직원이 상당액을 세금으로 내게 된다.

일각에서는 세금 문제가 기업들의 지원 효과를 반감시키고 있다는 지적이 있다. 세법상 지원금에는 근로소득세나 증여세를 매기기 때문이다. 


◆ 정부의 세제 혜택 이 필요


저출산 문제는 발등에 불이 떨어진 국가적 과제임은 두말할 필요가 없다. 그동안 정부는 엄청난 예산을 쏟아부으며 온갖 정책을 내보았지만 효과가 없었다고 할 수 있다. 기업들이 임직원에게 출산장려복지에 힘을 쓰는 것은 정부가 해야 할 일을 기업이 대신해주는 것이나 마찬가지다. 그렇게 따진다면 정부가 기업에세제 혜택을 주는 것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현재 출산·보육수당에 대한 비과세 한도는 월 20만원이다. 2023년 세법개정을 통해 올해 1월 1일부터 한도가 월 10만원에서 20만원으로 늘었다. 너무 짜다고 할 수밖에 없다. 수령자의 과세면제 금액을 늘리는 것은 정부의 몫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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