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대 5000만원 특별 포상금
조직형 보험사기는 내부자의 제보가 중요

'조직형 보험사기 특별신고기간' 운영 포스터 이미지 [사진=금융감독원 제공]
'조직형 보험사기 특별신고기간' 운영 포스터 이미지 [사진=금융감독원 제공]

라이센스뉴스 = 김재용 기자 | 금융감독원이 조직형 보험사기에 대한 제보 활성화를 위해 특별신고기간을 운영하고, 신고 독려를 위한 홍보를 집중적으로 실시한다고 29일 밝혔다.

신고대상은 ▲허위 입원 ▲허위 진단 ▲미용·성형 시술 후 실손 허위청구 관련 등 보험사기 혐의 병원 및 브로커이다.

신고인이 병원 관계자인 경우 5000만원, 신고인이 브로커인 경우 3000만원, 신고인이 병원 이용자인 경우 1000만원의 포상금이 주어진다.

신고방법은 금융감독원 보험사기신고센터나 각 보험회사 신고센터를 통해 할 수 있다.

금융감독원 관계자는 “브로커와 병원이 연계된 조직형 보험사기는 조직적으로 은밀하게 진행되므로 적발을 위해 내부자의 제보가 중요하다”며 “보험사기 혐의정보를 가지고 계신 병원관계자 및 브로커 또는 상식적으로 이해되지 않는 제안을 받고 구체적인 물증을 갖고 계신 병원 이용자 분들의 적극적인 제보를 당부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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