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이재용 회장 징역 5년 벌금 5억 원 구형
사법부 3·5법칙 적용할 경우, 징역 3년 집행유예 5년
실형일 경우 항소 보다는 특별사면 기대가 나을 수도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지난해 11월 17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회계부정·부당합병' 관련 1심 결심 공판에 출석하고 있는 모습. [사진=연합뉴스 제공]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지난해 11월 17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회계부정·부당합병' 관련 1심 결심 공판에 출석하고 있는 모습. [사진=연합뉴스 제공]

라이센스뉴스 = 박창배 기자 | 삼성전자 이재용 회장의 ‘부당합병·회계부정’ 1심 선고가 눈앞으로 다가왔다. 이번 선고는 ‘이재용 회장의 삼성그룹 승계가 불법이었는가’에 대한 법원의 공식적인 판단이다.

이 사건은 수사부터 재판 기록까지 숫자가 어마어마하다. ▲수사에 1년 9개월 ▲재판기간 3년 2개월 ▲기소 후 재판 106번 ▲검찰 수사기록 19만 페이지 ▲제출 증거 2만3000개 ▲증인신문 80명 ▲의견서 600여개……. 이재용 회장은 이 숫자들을 어떻게 감당해 왔을까. 제정신으로 잠을 잘 수 있었을까. 

지난해 11월 17일 검찰은 부당합병·회계부정 혐의로 기소된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에게 징역 5년에 벌금 5억원을 구형했다. 이 사건 1심 선고는 1월 26일 오후 2시로 예정돼 있었지만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2부(부장판사 박정제·지귀연·박정길)는 이 회장 등의 1심 선고기일을 2월 5일로 변경했다.

이날 선고가 나온다면 2020년 9월 기소돼 재판이 시작된 지 3년 5개월 만이다. 이 회장에 대한 사법부 판단은 삼성은 물론 재계, 일반인들에게도 초관심사다. 


◆쟁점은?...합법성 vs 자본시장 훼손, 그리고


이재용 회장의 재판은 그동안 106차례 열렸다. 이 회장은 대통령 해외 순방 동행 등 주요 일정으로 불가피했을 때를 제외하고 95차례 법정에 섰다. 1∼2주에 한번 꼴로 법원에 출석한 셈이다. 

문재인 정부(2017.5~2022.5) 초기부터 따진다면 이 회장의 사법 리스크는 9년째 이어지고 있다. 이재용 회장을 둘러싼 재판은 2가지였다. 

하나는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으로 삼성과 이재용 회장이 “말 3마리를 최순실 딸 정유라에게 제공하고, 동계스포츠 센터 지원금 등을 뇌물로 제공했다”는 혐의다.

당시 1심부터 3심까지 이재용 회장은 구속과 석방을 반복했다. ▲1심, 징역5년으로 구속 (2017년 8월25일) ▲항소심, 징역2년6개월·집행유예4년으로 석방(2018년 2월5일) ▲상고심·파기환송심, 징역2년6개월로 다시 구속(2021년 1월18일). 이후 이재용 회장은 7개월 뒤인 2021년 8월에 가석방됐다. 2022년 7월 형기가 만료됐고, 8월에는 광복절 특사로 복권까지 완료됐다.

또 하나가 2월 5일 선고가 나올 ‘삼성 불법합병·회계부정 사건’이다. 이번 사건의 사법적 쟁점은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 비율의 합법성이다. 지난 2015년 제일모직과 삼성물산은 1 대 0.35의 비율로 합병됐다. 

라이센스뉴스가 언론보도를 취합한 결과에 따르면 검찰은 지난해 11월 결심 공판에서 “그룹 총수 승계를 위해 자본시장의 근간을 훼손한 사건”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변호인단은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 목적은 부정하지 않았고, 사업이나 지배구조 등 여러 측면에서 주주의 이익에 부합했다”고 반박했다. 이재용 회장은 “두 회사의 합병이 지배구조 투명화와 단순화라는 사회 전반의 요구에 부응하는 것이라 생각했다. 검사의 주장처럼 다른 주주에게 피해를 준다거나 다른 주주를 속인다든가 하는 의도가 없었던 것만은 분명하게 말씀드릴 수 있다”고 최후 진술에서 밝혔다.


◆최상과 최악, 무죄·집행유예 vs 실형


윤석열 대통령과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지난해 12월 6일 부산 중구 깡통시장에서 떡볶이, 빈대떡 등 분식 먹방 모습.[사진=대통령실 동영상 캡쳐]
윤석열 대통령과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지난해 12월 6일 부산 중구 깡통시장에서 떡볶이, 빈대떡 등 분식 먹방 모습.[사진=대통령실 동영상 캡쳐]

법원이 이번 사건에 무죄 또는 집행유예 선고를 내릴 경우 이재용 회장의 경영 활동 제약은 다소 완화된다. 이 경우 검찰 측에서 항소해 2심·3심까지 이어져 3~4년이 더 걸리더라도 재판에 따른 부담을 상당수 덜어낼 수 있다.

법조인 관계자는 “검찰이 구형한 것을 고려해 판사가 선고한다면 구속될 일은 없을 것 같다”며 “무죄까지는 어렵겠지만 유죄를 선고하더라도 징역 3년, 집행유예 5년을 선고해 풀어주는 ‘3·5 법칙’ 가능성이 있다”고 조심스럽게 전망했다.

반대로 최악의 경우가 발생할 수도 있다. 법원이 검찰이 요청한 구형과 달리 이 사건을 더욱 엄중하게 판단하고 무거운 선고를 내릴 수 있는 시나리오다. 그래서 실형이 선고된다면 이 회장의 경영 동력도 약화될 수밖에 없다. 이재용 회장의 경영 활동에 제약이 생긴 건 벌써 3년4개월째다. 

1심 판결에 따라 이재용 회장의 경영 행보가 달라질 수 있지만, 최악의 시나리오가 나온다고 하더라도 비빌 언덕이 있다는 게 일반적인 견해다. 대통령 고유권한인 특별사면을 기다리는 것이다.


◆비빌 언덕은 있다?...‘쉿!’


그동안 이재용 회장은 지난 한 해 동안 윤석열 대통령과 7차례 해외순방에 동행했다. 2023년 1월 윤석열 대통령의 아랍에미리트(UAE) 방문부터 2023년 12월 11일 시작한 네덜란드 방문까지 모두 7차례에 걸쳐 경제사절단 등으로 참여했다. 참여한 일정은 △아랍에미리트·스위스 다보스 포럼 △일본 △미국 △프랑스·베트남 △사우디·카타르 △일본·프랑스 △네덜란드 방문 등 7차례였다.

대기업 총수가 대통령의 국외 일정에 자주 동행하는 것은 전례를 찾아보기 힘든 일이지만 이재용 회장은 윤석열 대통령이 부를 때마다 달려갔다. 대기업 총수 중에 가장 많이 윤석열 대통령과 동행했다.

앞서 이재용 회장은 윤 대통령으로부터 특별사면 혜택도 경험했다. 문재인 정부는 2021년 8월 9일 이 회장을 가석방하는 것으로 그쳤지만, 윤석열 정부는 그 이듬해에 광복절 특사로 이 회장을 사면했다.

이재용 회장은 대통령의 특별사면으로 취업제한이 풀리면서 등기이사로 복귀할 수 있게 됐지만 그렇게 하지 않았다. 2022년 10월 삼성전자 회장으로 승진하면서도 등기이사 복귀는 하지 않고 있다. 현재 삼성그룹, SK그룹, 현대자동차그룹, LG그룹 등 4대 그룹 총수 가운데 유일하게 미등기 임원이다. 이는 여전히 남은 사법 리스크를 염두에 둔 결정으로 해석된다.

법조계 관계자는 “이번 사건에서 검찰 구형은 이 회장에게 절반의 성공으로 보는 견해가 많다”며 “어쨌든 윤석열 정부에서 이번 사건의 재판이 끝나야 이 회장에게 유리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또 “이 사건이 2심·3심까지 간다면 3~4년 재판이 지속될 텐데, 현재 윤석열 정부 임기가 3년 남았다는 것을 감안하면 1심 선고가 어떻게 나오더라도 이 회장 측에서 항소를 포기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그동안 법원에 불려다니고 대통령 순방길에 불려다니며 경영까지 살펴야 했던 이재용 회장의 심기가 얼마나 불편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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