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 약사 사칭’해 과대·허위 과장 광고
대한의협·약사회, 사칭 행위로 검찰에 고발

지난달 30일 대검찰청에 공동 고발을 진행한 대한의사협회와 대한약사회 [사진=대한의사협회, 대한약사회 제공]
지난달 30일 대검찰청에 공동 고발을 진행한 대한의사협회와 대한약사회 [사진=대한의사협회, 대한약사회 제공]

라이센스뉴스 = 박창배 기자 | 최근 ‘자기 전 한 알만 섭취하면 운동이나 식단을 따로 하지 않아도 900kcal가 소모된다’던 의사·약사가 알고 보니 섭외된 배우인 것으로 드러났다. 

대한의사협회와 대한약사회는 “이는 명백한 의사·약사 사칭 행위” 라며 푸응 나이트버닝을 판매하는 닥터블릿을 지난달 30일 검찰에 고발했다.

닥터블릿의 푸응 나이트버닝 유튜브 광고 영상에서는 ‘서울 S약국 약사’가 나타나 “자면서 900㎉를 태우는 약”, 하루 900㎉는 공깃밥 세 공기에 해당하는데, 남들보다 공깃밥 세 공기를 더 먹어도 살이 찌지 않는 체질이 된다“고 홍보했다. 또 다른 영상에서는 ‘가정의학과 교수’라는 남성 배우가 목에 청진기를 걸고 나와 ”2시간 내내 달리면 900㎉ 가까이 되는데 그게 이 한 알에 들어가 있다”고 말하기도 했다.

해당 광고는 닥터블릿의 푸응 나이트버닝 제품 홍보 영상으로 현재 의사·약사 사칭, 허위·과대광고, 의료법과 약사법, 식품표시광고법 등의 위반 혐의로 대검찰정에 고발된 상태이다. 고발 직후 해당 내용의 광고 또한 내려간 상태이지만 이미 닥터블릿 푸응 나이트버닝의 과대광고를 시청한 후 제품을 구입한 다수의 소비자들의 피해가 우려되는 상황이다.

지난달 30일 의협과 약사회는 건강기능식품 전문 브랜드 ‘닥터블릿’의 법 위반 혐의를 고발하기 앞서 대검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진행했다. 

 

의사와 약사 가운을 입은 연기자들이 SNS 및 동영상 플랫폼에서 푸응 나이트버닝을 광고하고 있다. [사진=대한의사협회, 대한약사회 제공]
의사와 약사 가운을 입은 연기자들이 SNS 및 동영상 플랫폼에서 푸응 나이트버닝을 광고하고 있다. [사진=대한의사협회, 대한약사회 제공]

의협과 약사회는 “언론보도 등을 통해 피고발인들에 의한 불법광고와 의사와 약사 사칭 사실을 인지했고, 광고에 출연한 광고 모델은 의사·약사가 아닌 배우인 것으로 확인됐다”면서 “국민의 건강을 지키고 보건의료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공동으로 고발에 이르게 됐다”고 말했다. 또 “건강기능식품인 본건 식품에 대해 질병의 예방과 치료에 효능·효과가 있거나 의약품의 효능을 증대시킨다는 내용의 거짓·과장된 광고를 해 소비자를 기만했다”고 전했다.

본지는 닥터블릿 측에 상기 기사의 내용에 관련해 사실 확인 등에 대한 답변을 요청하며, 메일로 질문요지를 보냈으나 답변을 받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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