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원회 전경 (사진제공=국민권익위 블로그)
국민권익위원회 전경 (사진제공=국민권익위 블로그)

라이센스뉴스 = 김예진 기자 |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박은정, 이하 권익위)와 행정안전부(장관 진영)는 지방자치단체·교육청 등의 공유재산을 사용하는 소상공인·자영업자가 안정적으로 영업을 지속할 수 있도록 ‘공유재산법’에 사용료 인상폭 상한 규정 신설을 추진하기로 했다.

충청남도 아산시가 소유한 공원에서 음식점을 운영하는 소상공인 A씨는 지난해 10월 황당한 일을 겪었다. A씨가 공유재산 사용·수익 허가 기간을 갱신하려 하자 아산시에서 공시지가 상승을 이유로 기존 사용료에서 15% 이상 인상된 연 5000만 원을 요구한 것이다. 

권익위는 아산시에서 공원 건폐율을 높이려고 ‘녹지지역’에서 ‘공업지역’으로 용도를 변경해 공시지가가 전년대비 대폭 상승한 것으로 파악했다. 이에 권익위는 아산시에 공원 사용료를 다시 산정해 인하하도록 권고했다.

공유재산 사용료 인상은 토지의 공시지가와 건물의 시가표준액에 따라 연동된다. 지난해 공시지가가 서울 13.9%, 부산 9.4% 등 전국평균 9.4% 상승함에 따라 수도권을 중심으로 공유재산 사용료가 급등했다. 

현행 ‘공유재산법’은 공유재산 사용료 상승에 따른 감액규정은 있지만 인상폭 상한 규정은 없다. 매년 지금의 추세로 공시지가가 상승한다면 많은 공유재산 사용자가 높은 사용료 인상 부담을 피할 수 없을 것이다.

반면 ‘국유재산법’에 따른 국유재산 사용료나 ‘상가임대차법’에 따른 민간 건물의 임대료는 전년대비 최대 인상폭을 5%로 제한해 사용료나 임대료 폭등으로 인한 입주 소상공인·자영업자 부담을 완화하고 있다.

권익위 권근상 고충처리국장은“코로나19로 인해 공유재산을 사용 중인 소상공인·자영업자 분들이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조속히 공유재산법이 개정돼 영업활동에 도움이 되고 조금이나마 위로가 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공유재산법’에 공유재산 사용료의 인상폭 상한 규정이 신설된다면 소상공인‧자영업자의 사용료 부담이 완화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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