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일본, 호주, 중국 등에 이어 11번째

CI=올리패스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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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이센스뉴스 = 박창배 기자 | 올리패스가 만성 관절염 통증 환자들을 대상으로 임상2a상 평가가 진행되고 있는 비마약성 진통제 OLP-1002에 대한 국내 특허를 취득했다고 19일 밝혔다.

이번 대한민국 국내 특허 취득은 미국, 일본, 호주, 중국 등에 이어 11 번째에 해당된다. 현재 유럽, 인도, 브라질, 캐나다 등의 국가에서 OLP-1002에 대한 물질 특허 심사가 진행되고 있어 계속해서 특허 취득이 이어질 것이라고 올리패스 관계자는 설명했다.

총 94명의 만성 퇴행성 관절염 통증 환자들을 대상으로 진행된 OLP-1002에 대한 임상2a상 2단계 위약대조 이중맹검 시험의 투약 및 안전성 평가 자체는 지난 9월 초에 완료됐다. 현재는 이중맹검 해제 및 통계 분석을 위한 임상 데이터 정리 작업이 소정의 절차에 따라 차분히 진행되고 있다. 

임상2a상 평가에서도 임상1상과 마찬가지로 심장 부작용 소견을 보인 환자들이 없었는데. 이는 OLP-1002의 우수한 심장 안전성을 방증한다. Nav1.7 소듐이온 채널에 작용하는 진통제들은 심장 부작용이 가장 큰 문제로 인식되고 있지만 OLP-1002의 우수한 심장 안전성은 향후 기술 수출에 매우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으로 기대된다.

현재 수백 종 이상의 진통제들이 시판되고 있으나 장기간 복용에 적합한 수준의 안전성을 보유한 진통제가 없기 때문에, 수억 명에 이르는 만성 통증, 신경통, 말기암 통증 환자들이 펜타닐 등 마약성 진통제의 오남용에 상시 노출돼 왔다. 

OLP-1002는 진통 효능이 매우 강하지만 안전하기 때문에, 만성 통증, 신경통, 말기암 통증 환자들에게는 최적인 진통제로 평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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