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이센스뉴스 = 정수현 기자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최기영, 이하 과기정통부)는 재택·원격근무 시 기업의 해킹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사용자와 보안관리자가 지켜야 할 ‘정보보호 실천 수칙’을 권고했다.

이번 보안 권고는 최근 코로나19 발생 이후 감염병 예방을 위한 사회적 거리 두기의 일환으로 기업·기관의 재택·원격근무와 원격교육이 사회 전반으로 확산됨에 따라 보안위협 증가에 대비하기 위해 마련됐다.

최근 코로나19 이슈를 악용해 사용자 계정 탈취와 스마트폰·PC 해킹을 노리는 스미싱 문자가 지속적으로 유포되고 있고 국내외에서 해킹메일 사례도 발견되고 있다. 2월과 3월 2달사이에 스미싱 탐지는 9886건이나 된다. 

또한 코로나19로 인한 기업·기관의 약화된 보안관리 체계를 노린 랜섬웨어 공격 피해도 13건이 발생하는 등 민간부문의 보안위협이 증가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따라 과기정통부는 재택·원격근무에 이용되는 원격단말의 해킹 등 보안위험이 기업의 랜섬웨어 감염이나 정보유출로 전이되지 않도록 사용자와 보안관리자가 지켜야 할 사항을 구분해 6대 실천 수칙을 제정·권고했다.

먼저 사용자 보안권고 사항에는 개인 PC 보안 최신 업데이트, 백신 프로그램 최신화 및 정기검사, 가정용 공유기 보안설정(SW 업데이트, 비밀번호 설정) 및 사설 와이파이·공용PC 사용 자제, 회사 메일 이용 권장 및 개인 메일 사용주의, 불필요한 웹사이트 이용 자제, 파일 다운로드 주의(랜섬웨어 감염 주의) 등이 있다.
 

jsh@lc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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