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제공=국민권익위 블로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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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이센스뉴스 = 김경래 기자 | 공공재정 누수를 방지하기 위한 ‘공공재정환수제도’를 운영하고 이행실태를 점검하는 전담부서가 오는 4월 국민권익위원회에 신설된다. 

정부는 30일 ‘제6차 생활적폐대책협의회’(의장 이건리 부위원장 겸 사무처장, 이하 협의회)를 개최해 생활적폐 개선 중점과제에 대한 올해 1분기 추진실적을 점검했다. 

이번 협의회는 코로나19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 차원에서 서면으로 진행됐다.

협의회에서는 제3차 공공기관 채용실태 전수조사 진행 상황, 공공재정환수법 시행 상황, 갑질 근절 대책 추진성과 및 이행상황, 보조금 부정수급 합동점검 계획 등을 공유하고 이어 9개 생활적폐 중점과제의 추진 성과를 점검했다.

정부는 2018년 12월 구성된 생활적폐대책협의회를 중심으로 보조금 부정수급 근절 등 공공재정의 누수 방지를 생활 속 반칙과 특권(생활적폐) 개선과제로 선정하고 소관부처와 함께 다각적인 근절대책을 추진해 왔다.

올해 1월부터 ‘공공재정환수법’이 시행됨에 따라 공공재정 운영의 건전성과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제도적 기반이 마련됐다. 

이에 오는 4월 법률 소관부처인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박은정, 이하 국민권익위)에 제도운영과 이행실태 점검 등의 업무를 전담하는 ‘공공재정환수제도과’가 신설된다.

또 정부는 지난해 10월 관계부처 합동으로 ‘보조금 부정수급 관리강화 방안’을 발표하고 올해 2월 18일 중앙행정기관 감사관회의에서 ‘2020년 보조금 부정수급 합동점검 계획’을 논의했다. 

보조금 통합관리시스템(e나라도움) 등 각종 보조금 관련 시스템의 통합·연계·정보공유를 통해 선제적으로 부정수급에 대응하고 이를 통해 검증되지 못한 부정수급 분야에 대해서는 합동점검을 실시해 고의·거짓 등에 의한 부정수급은 엄정하게 대응해 나갈 예정이다.

아울러 갑질 근절을 위한 기반을 구축하기 위해 공공분야 갑질 행위 엄정 처리 및 공개, 갑질 감사 의무 법제화를 추진할 예정이다. 

국민권익위 이건리 부위원장 겸 사무처장은 “최근 코로나19 위기 상황에서도 정부는 변함없이 생활 속 불공정 관행과 부조리를 개선하기 위한 노력을 늦추지 않고 있다”라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도 범정부적으로 국민 생활 속 불공정 과제를 지속적으로 발굴해 개선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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