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명심사 통한 회장 특별포상으로 신고제도 활성화 도모  
부패행위 근절 문화조성...신고자 보호·보상 강화

지난 7월 시행된 한국마사회 4대 부패 근절 실천 선언식 모습 [사진=한국마사회 제공]
지난 7월 시행된 한국마사회 4대 부패 근절 실천 선언식 모습 [사진=한국마사회 제공]

라이센스뉴스 = 김준서 기자 | 한국마사회(회장 정기환)는 최근 부패행위 신고 활성화를 통한 내부청렴도 제고를 위해 부패행위 신고 유공 포상제도를 신설하고, 특별포상도 실시했다. 주목할 점은 자칫 포상절차에서 유출될 수 있는 신고자 신분비밀을 보다 철저히 보장하기 위해 익명 포상심의 및 포상 비공개 수여방식을 채택했다는 점이다.

포상의 경우, 통상 대상자의 공적을 치하하기 위해 공개적으로 이루어지기 마련이다. 하지만 부패행위 신고자에 대해 포상을 한다면 이야기가 달라진다. 조직 내 부패행위는 많은 경우 혹시 모를 불이익이 우려되어 구성원들이 신고를 꺼려하는 관계로 신고자 익명성 보장이 중요하기 때문이다.

한국마사회에 따르면 지난해 임직원 대상으로 실시한 부패공익신고제도 설문조사 결과 응답자의 41.1%가 신고자 보호 제고를 위해 ‘신고자 보호·보상 강화’가 필요하다고 응답했다. 한국마사회는 이러한 결과를 반영하여, 2023년 연간 내부포상 계획에 ‘부패행위 신고 유공’ 부문을 신설했다. 

내부 직원들의 신고 활성화를 유도하고 부패행위의 조기 근절을 도모하기 위해서다. 이 제도에 따라 한국마사회 감사실은 연간 접수·처리된 신고 중 △피신고자의 징계 등 처분수위 △규정 개정 등 제도개선 기여도 △예산절감 및 손해보전 등의 결과를 심사하여 신고 유공자를 최종 선정하고 연말 정기 포상을 실시할 예정이다.

정기환 한국마사회장은 “반부패 인식 및 내부청렴도 제고를 위한 신고제도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신고자의 기여도에 대한 합당한 보상과 신분비밀 보장에 대한 확신을 심어주는 것이 중요하다. 앞으로도 신고자 보호·보상 제도를 지속적으로 개선·확대하여 부패행위 근절 문화 조성의 기반을 마련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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