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 규정 없으면 법령·계약·공문서 나이 ‘만 나이’로 해석

이완규 법제처장이 ‘만 나이’ 통일법 시행을 이틀 앞둔 26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나이 계산법과 적용 사례를 설명하고 있다. [사진= 연합뉴스 제공]
이완규 법제처장이 ‘만 나이’ 통일법 시행을 이틀 앞둔 26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나이 계산법과 적용 사례를 설명하고 있다. [사진= 연합뉴스 제공]

라이센스뉴스 = 문민철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대선 공약 중 하나로 도입이 추진된 ‘만 나이 통일법(행정기본법 및 민법 일부개정법률)’이 시행된다.

법제처는 오는 28일부터 법적·사회적 나이 기준을 일원화하는 만 나이 통일법을 시행한다고 26일 밝혔다.

만 나이 통일법에서는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행정·민사상 나이는 만 나이로 계산하고 표시하도록 한다. 

이에 앞으로 법령, 계약, 공문서 등에서 나이 앞에 ‘만’이라는 글자가 없어도 모두 만 나이로 해석하게 된다. 특히, 이번 법령으로 그동안 나이 기준 해석과 관련해 발생했던 법적 다툼과 민원이 크게 해소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지난 2014년에는 노사 단체협약으로 정한 임금피크제 적용연령 ‘56세’가 ‘만 55세’인지 ‘만 56세’인지를 두고 지난 2022년 3월까지 법적 분쟁이 지속된 사례가 있었기 때문이다. 

한편, 지난해 9월 법제처가 국민신문고 국민생각함을 통해 실시한 국민의견조사에 따르면 응답자의 86.2%가 ‘만 나이 통일법’이 시행되면 일상생활에서도 만 나이를 사용하겠다고 응답한 바 있다. 

이에 법제처는 ‘만 나이’ 사용 문화가 일상생활에 빠르게 정착할 수 있도록 교육부, 행정안전부 등 중앙부처 및 서울특별시, 세종특별자치시 등 지방자치단체와의 협업을 통해 ‘만 나이 통일’ 관련 교육·홍보를 지속·강화할 방침이다.

이완규 법제처장은 “만 나이 통일법은 그동안 나이 기준 혼용으로 인해 불필요하게 발생했던 사회적 비용을 크게 절감하는 효과가 있다”며 “만 나이는 개인이 실제 살아온 시간을 정확하게 반영하는 합리적 나이 계산법으로 앞으로 일상생활에서도 만 나이를 사용함으로써 나이에 관한 사회적 인식을 전환하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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