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청, 베트남 지식재산청과 양자회의 개최…포괄협력 업무협약 체결

[CI=특허청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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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이센스뉴스 = 임이랑 기자 | 우리나라가 베트남과 지식재산 분야에서 협력을 강화한다.

특허청은 베트남 지식재산청과 22일 오전 10시 양자회의를 갖고 지식재산권 보호, 지식재산 분야 경험과 노하우 공유, 심사역량강화 등을 내용으로 하는 포괄협력 업무협약(MOU)를 체결했다.

또한 양 청장은 특허의 신속하고 효과적인 심사를 위한 특허심사하이웨이(PPH) 연장문서에도 서명했다.

PHH란 2개 이상 국가에 출원된 발명에 대해 제1국에서 특허가 가능하다고 판정되면, 제2국에서도 이를 활용하여 신속하게 심사하는 제도를 의미한다.

아울러 한-베트남 지식재산 포괄협력 업무협약에는 한국과 베트남이 회원국으로 참여하고 2022년에 발효된 역내 포괄적 경제동반자 협정(RCEP) 지식재산권 관련 조항들의 원활한 이행을 위한 협력 등 최신 정책환경 변화에 따른 내용이 반영됐다.

이를 통해 특허권·상표권·산업디자인권 등 지식재산권 보호 관련 역내 포괄적 경제동반자 협정(RCEP) 조항들을 이행하기 위한 긴밀한 협력이 이루어져 현지에서 우리 기업의 지식재산권 보호에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양 청장은 2019년부터 시행된 바 있는 특허심사하이웨이(PPH)를 올해부터 2년간 연장하는 문서에도 서명했다. 이를 통해 한국과 베트남 시장에 진출하려는 양국 기업은 신속하고 높은 품질의 특허심사서비스를 지속적으로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코로나19로 중단됐던 상표전문가회의를 재개하는 것도 합의했다. 앞으로 양 청 간 상표분야 제도개선사항, 심사실무의 경험과 요령(노하우) 등의 공유가 가능해져 베트남 시장에 진출하는 우리기업의 상표권이 보다 효과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는 협력 기반이 마련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인실 특허청장은 “베트남은 우리의 3대 교역상대국 중 하나로 우리기업에 매우 중요한 시장이지만 최근 상표권 침해와 상표무단선점 등으로 현지에서 경제적 피해가 증가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라며 “양자회의를 통해 양 청이 지식재산의 신속하고 정확한 등록, 지식재산권 보호 등 다양한 분야에서 긴밀히 협력해 베트남 현지에서 우리기업에 우호적인 경영환경이 마련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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