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캠페인 (자료출처=국민연금공단)
국민연금 캠페인 (자료출처=국민연금공단)

라이센스뉴스 = 이병호 기자 | 국민연금이 오른다. 2020년 7월 1일부터 기준소득월액 하한액은 32만 원, 상한액은 503만 원으로 각각 3.5%씩 상향 조정된다.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2020년 2월 28일 국민연금심의위원회(위원장 김강립 보건복지부차관)에서 ’국민연금 기준소득월액 상하한액 조정(안)‘을 서면 심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기준소득월액 상‧하한액 조정으로 국민연금 최저 보험료는 2만 7900원에서 2만 8800원으로 900원 인상되고 최고 보험료는 43만 7400원에서 45만 2700원으로 1만5300원 인상될 예정이다.

상·하한액 조정으로 조정대상자의 보험료가 일부 인상되지만 연금급여액 산정에 기초가 되는 가입자 개인의 생애 평균 소득월액이 높아져 연금수급 시 더 많은 연금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보건복지부 이스란 국민연금정책과장은 “소득수준 향상에 따라 기준소득월액 상·하한액이 조정되어 적정 수준의 연금급여액이 보장되는 것으로 노후소득 보장에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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