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편 사망 후 1년 뒤, 보험사 상대로 민사소송 제기

‘계곡 살인 사건’의 피고인 이은해(왼쪽)와 조현수 [사진= 연합뉴스 제공]
‘계곡 살인 사건’의 피고인 이은해(왼쪽)와 조현수 [사진= 연합뉴스 제공]

라이센스뉴스 = 문민철 기자 | 일명 ‘계곡 살인 사건’으로 기소돼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이은해가 생명보험사를 상대로 별도의 소송을 진행 중인 것이 알려졌다. 숨진 남편 명의로 가입된 생명보험금을 받기 위해 보험금 청구 소송을 제기한 것이다.

이씨는 남편이 사망하고 1년 후 지난 2020년 11월 보험사를 상대로 남편 몫의 보험금 8억 원을 달라며 민사 소송을 제기했다. 현재 서울지방지법 민사18부(재판장 박준민)는 이씨가 제기한 8억원의 생명보험금 청구 소송을 심리 중이다.

앞서 이씨는 내연 관계인 조현수와 범행 후 보험사에 숨진 남편 명의의 생명보험금 8억 원을 청구했지만 보험 사기를 의심한 보험사 측이 지급을 거부한 바 있다.

보험사 측은 이씨의 나이와 소득에 비해 생명보험 납입 액수가 큰 점과 보험 수익자가 법정상속인이 아닌 이씨인 점 등을 이유로 들었다. 지급을 거절당한 이씨는 보험금 청구 소송을 진행했다.

하지만 관련 재판은 계곡 살인 사건 수사 개시 이후 열리지 않고 있으며 이씨의 형사재판 결론이 확정되는 대로 판결 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이씨와 내연인 조씨는 지난 2019년 6월 30일 오후 8시 24분경 경기 가평군 용소계곡에서 수영을 못하는 윤씨에게 아무 장비 없이 다이빙을 강요해 숨지게 한 혐의로 지난해 5월 재판에 넘겨졌다.

이씨는 지난해 10월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고 무죄를 주장해 항소했으나 26일 항소심에서도 원심이 유지됐다. 공범 조씨에게도 1심에서 받았던 징역 30년 형이 그대로 유지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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