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이센스뉴스 =포커스 | 2019년에 첫 시행된 청년구직활동지원금이 올해는 청년들의 취업준비 비용에 대한 걱정을 덜고 구직 준비를 효율적으로 할 수 있도록 개인 맞춤형 서비스 제도로 개선된다.

 

청년구직활동지원금 포스터

[라이센스뉴스 정수현 기자] 고용노동부(장관 이재갑)는 '청년구직활동지원금'(이하 지원금)에 대해 청년, 전문가 등으로부터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사례를 분석해 올해 사업 개편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지원금은 자기주도적 구직활동지원에 필요한 청년들의 실질적인 수요 등을 감안해 2019년 신설됐다. 지원대상은 기준 중위 소득 120% 이하 가구의 만 18~34세 청년 중 졸업‧중퇴 후 2년 이내인 미취업자(생애 1회 지원)다. 월 50만 원을 6개월동안 지원하면 지원 중에 취업하면 지원을 중단한다. 다만 취업 후 3개월 근속하면 취업 성공금을 지급한다. 

작년 지원금 참여자들에 따르면 1대1 맞춤형 상담은 취업 준비에 큰 도움이 되는 경우가 많았으나 참여자들의 특성을 고려하지 않은 취업특강 등의 대규모 강의, 의무적 취업 관련 동영상 시청 등은 개선되어야 한다는 지적도 있었다.

2020년 청년구직활동지원금 개편안

제도 운영에 대한 이러한 평가를 토대로 올해는 지원금이 청년들의 구직활동을 더 효과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편한다. 우선 기존에 일괄적으로 제공되던 고용서비스를 청년들의 희망직종, 구직준비도 등을 반영하여 맞춤형으로 제공할 계획이다.

소규모 스터디형 프로그램, 일대일 맞춤형 상담 프로그램, 심리상담 등을 제공하고 고용센터가 운영하는 프로그램 외에 관내 유관기관의 고용서비스도 연계함으로써 다양한 고용서비스를 제공한다.

기존에는 희망하는 청년만 고용서비스에 참여했으나 올해는 구직준비도가 낮은 청년에게는 상담을 통해 필요한 고용서비스에 의무적으로 참여하도록 하여 적극적으로 구직활동을 지원할 계획이다.

지원금 신청시 제출한 구직활동계획, 월별 구직활동결과보고서를 토대로 의무부과 대상을 선정하며 선정된 청년들은 상담 후 필요한 고용서비스를 제공받게 된다. 만약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구직활동 결과보고서를 제출하더라도 해당 월 구직활동결과보고서는 ‘부실’ 판정을 받게 된다.

매월 의무적으로 수강해야 했던 취업 관련 동영상의 경우 개인 상황에 따라 효과가 달랐다는 평가를 반영해 의무수강 제도는 폐지하고 맞춤형 고용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에 집중하기로 했다.

jsh@lc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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