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제공=법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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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이센스뉴스 = 정수현 기자 | 법무부(장관 추미애)는 외교부와 협업해 외국인의 여권에 부착하는 비자스티커를 2월 24일부터 단계적으로 폐지하고 비자발급확인서를 발급한다고 밝혔다.

우리나라에 입국하는 외국인은 비자발급확인서를 제시함으로써 비자 소지 여부를 증명할 수 있으며 해당 서류는 재외공관(비자신청센터)에 직접 방문하거나 ‘대한민국 비자포털’에 접속해 횟수 제한 없이 발급받을 수 있다.

비자발급확인서의 유효성은 ‘대한민국 비자포털’의 ‘진행현황 조회 및 출력’ 메뉴에서 여권번호·성명·생년월일을 입력해 즉시 확인이 가능하므로 확인서 위조 또는 변조 여부를 쉽게 검증할 수 있다(PC·모바일 접속·조회 가능).

비자스티커 부착 중단을 통해 비자스티커 구입에 소요되는 예산은 2019년 기준 약 22억원이다. 법무부는 이번 비자확인서 대체를 통해 예산의 대폭 절감은 물론 비자스티커 훼손·멸실 우려가 사라질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특히 비자스티커 부착을 중단함으로써 비자의 위·변조가 근본적으로 불가능하게 되며 위·변조 비자를 통해 입국을 기도하는 테러범 등 국익위해사범의 입국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다.

또한 각 항공사·선사는 ‘대한민국 비자포털’에서 탑승대상자의 비자 유효 여부를 간편하게 검증할 수 있어 비자 위·변조 행위자, 입국 제한 대상자의 불법 입국을 효과적으로 차단할 수 있게 된다.

한편 1차적으로 2월 24일부터 미국, 일본 및 유럽 24개국 주재 우리 공관에서 비자스티커 부착을 중단하며 7월 1일부터 모든 재외공관에서 비자스티커 부착을 전면 중단한다.

jsh@lc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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