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대학·공공연 특허 규제 확 풀어 대형 기술이전 촉진 계획

정부는 제2회 과학기술관계장관 회의에서 혁신성장 대책의 일환으로 ‘대학·공공연 특허활용 혁신방안’을 발표했다. (출처=특허청)
정부는 제2회 과학기술관계장관 회의에서 혁신성장 대책의 일환으로 ‘대학·공공연 특허활용 혁신방안’을 발표했다. (출처=특허청)

정부는 지난 8일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제2회 과학기술관계장관 회의에서 혁신성장 대책의 일환으로 ‘대학·공공연 특허활용 혁신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혁신방안은 대학·공공연구기관의 R&D 성과물인 특허가 원활하게 민간기업에 이전되어 사업화 될 수 있도록 시장 수익창출의 관점에서 고품질 특허 창출, 질높은 특허 창출을 위한 특허비용 지원 및 발명자 권리 보장, 특허기술 이전·사업화 법·제도 개선을 골자로 하고 있다. 그간 대학·공공연은 시장수요를 충분히 고려하지 않고 양 중심으로 특허를 출원하다 보니 특허비용은 불충분하며 정작 가치있는 특허도 부족한 실정이었다.

또한, 기술이전수입 중 실제 기업 매출과 관련있는 경상기술료 납부 비중은 13.6%에 불과하고, 대부분 정액기술료로 징수하여 해당 특허기술의 상용화 실패 시 기업부담을 가중시키고 있으며 해외 주요국은 스타트업 육성을 위해 특허의 독점적 사용을 적극 허용하고 있지만 우리나라의 경우, 여러 기업에 특허 사용을 허용하는 통상실시가 원칙이다. 그 결과, 국내 대학·공공연의 특허는 34.9%만 활용되고 있으며, 기업에 이전된 기술이 실제 매출로 연결된 경우는 10.8%에 불과하고, 전체 대학의 53%는 기술이전 수입이 특허비용보다 적은 실정이다. 이에 정부는 대학·공공연 특허기술의 이전 사업화를 촉진하여 우리경제의 성장동력 확보와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해, 이번 대책을 마련하였다.

시장 수익창출의 관점에서 고품질 특허를 창출하는 방안과 질높은 특허 창출을 위한 특허비용 지원을 확대하고, 유망특허 사장을 방지하여 발명자 권리보장을 강화한다. 마지막으로 대학·공공연 특허기술의 이전·사업화를 저해하는 법·제도 개선을 추진한다.

정부는 이번 혁신방안이 차질없이 추진된다면, 특허이전 민간기업의 매출액은 현재 1조 2천억원에서 2022년 3조원으로, 신규 일자리는 직·간접적으로 현재 5천여명에서 2022년 1만명으로 확대되고, 대학·공공연의 기술료 수입도 현재 1,771억원에서 ’22년 2,700억원 수준으로 증대될 것으로 전망한다.

박원주 특허청장은 “이번 개선안은 그간 관리에 치중되어 규제에 꽁꽁 묶여있던 대학·공공연의 특허를 기업에게 원활하게 이전하여 사업화함으로써, 우리 기업의 혁신성장을 촉진하기 위해 마련되었다”며  “혁신방안이 담고 있는 핵심 추진과제가 계획대로 차질없이 이행되도록, 법령개정을 조속히 추진하고 관계부처와 긴밀하게 협력해 나가겠다” 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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