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9회 공인노무사 시험일정 및 시행지역

라이센스뉴스 = 정수현 기자 | 한국산업인력공단은 2020년도 제29회 공인노무사 자격시험 시행계획을 공고했다. 올해부터는 원서접수 기간이 기존 10일에서 5일로 단축되기 때문에 원서접수 기간에 유의해야 한다. 

2020년도 제29회 공인노무사 시험일정 및 시행지역은 제1차 시험 원서접수 기간은 2020년 4월 13일 오전 9시부터 4월 17일 오후 6시까지이며 1차 시험장소는 원서접수 시 수험자가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중 직접선택해야 한다. 1차 시험일자는 5월 23일이고 합격자 발표는 6월 24일이다. 

제2차 제3차 시험 원서접수기간은 2020년 7월 20일 오전 9시부터 7월 24일 오후 6시까지이며 시험장소는 2차시험은 원서접수 시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중 직접 선택해야 하고 3차 시험은 11월 10일 공고 예정이다. 제3차 시험 시행지역은 서울이다.  

시험일자는 제2차시험은 8월 15일과 8월 16일 치뤄지고 합격자는 11월 4일 발표한다. 제3차 시험은 11월 20일 시행되고 합격자는 12월 2일 발표한다. 

제1차 시험 일부 과목 면제서류 제출기간은 2020년 4월 9일 오전 9시부터 4월 17일 오후 5시까지이고 제1차 시험 전 과목 및 제2차 시험 일부과목 면제서류 제출기간은 2020년 7월 16일 오전 9시부터 7월 24일 오후 5시까지이다. 

원서 접수기간 중에는 24시간 접수가 가능 (단, 원서접수 마감일은 오후 6시까지 접수 가능]하며 접수기간 종료 후에는 응시원서 접수가 불가하다. 

어학성적 인정기간은 2018년 1월 1일 이후 실시되고 2020년 4월 17일까지 성적발표 및 성적표가 교부된 시험이며 어학성적표 제출기간은 2020년 4월 6일 오전 9시부터 4월 17일 오후 5시까지로 토·일·공휴일은 제외된다. 

공인노무사법 제1차 시험은 총 6과목으로 필수 5과목은 노동법 1, 노동법 2, 민법, 사회보장법, 영어이고 선택과목은 경제학원론·경영학개론 중 1과목을 본다.

제2차 시험은 4과목으로 필수 3과목은 노동법, 인사노무관리론, 행정쟁송법이고 선택 과목은 경영조직론, 노동경제학, 민사소송법 중 선택한다. 
 
한편 2021년 1월 1일 이후 실시하는 공인노무사 국가전문자격시험 신분확인 및 전자(통신)기기 관리 운영이 변경된다. 

시험당일 인정 신분증을 지참하지 않은 경우 당해시험 정지(퇴실) 및 무효 처리되며 전자·통신기기(전자계산기 등 소지를 허용한 물품 제외)의 시험장 반입은 원칙적으로 금지한다. 

소지품 정리시간(수험자교육 시 휴대폰 등 전자기기 지정장소 제출) 이후 시험 중 전자·통신기기 등 소지불가 물품을 소지·착용하고 있는 경우에는 당해시험 정지(퇴실) 및 무효(0점) 처리되된다. 

jsh@lc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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