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재난지역 선포일인 지난 5일 부터 2년
주거용 주택 등 건축물은 2년간 100%, 그 외 토지 50% 감면

[사진=정책브리핑 캡쳐]
[사진=정책브리핑 캡쳐]

라이센스뉴스 = 문민철 기자 | 국토교통부가 산불로 주거용 주택이 전소되는 등의 피해를 입은 주민들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지적측량 수수료 감면을 실시한다. 

국토교통부는 12일 최근 산불로 인한 피해복구를 위해 필요한 지적측량 수수료를 특별재난지역 선포일인 지난 5일로부터 2년 동안 감면한다고 밝혔다.

특별재난지역은 대형사고나 자연재해 등으로 피해를 입은 지역의 긴급한 복구 지원을 위해 대통령이 선포하는 지역을 일컫는다.

이번에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된 곳은 ▲대전광역시 서구 ▲충청북도 옥천군 ▲충청남도 홍성군·금산군·당진시·보령시·부여군 ▲전라남도 함평군·순천시 ▲경상북도 영주시 등 모두 10개 지자체다.

해당 지역은 지난 2일부터 4일까지 발생한 산불로 100헥타르(ha) 이상 산림피해가 발생했거나 주택, 농·축산시설 등 사유시설 피해가 발생했다.

지적측량수수료 감면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대형산불로 인한 피해사항 등을 기재한 피해사실확인서를 피해지역 소재지 시장·군수·구청장 또는 읍·면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피해 사실이 확인된 후에 측량수수료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주거용 주택, 창고, 농축산·상업시설 등의 경우 지적측량수수료 100% 전액을 감면받을 수 있고 이 외에 피해복구 등을 위해 지적측량을 실시하는 경우 지적측량수수료의 50%를 감면받을 수 있다.

지적측량을 신청하려는 피해 주민은 토지가 있는 시·군·구청 민원실에 마련한 지적측량접수창구를 방문하거나 누리집 및 바로처리콜센터 전화를 이용해 직접 방문 없이도 신청을 할 수 있다.

박건수 국토부 국토정보정책관은 “지적측량 수수료 감면 조치를 통해 전국에서 동시다발적으로 발생한 대형산불 피해를 입은 주민이 신속하게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수습과 복구를 지원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본 기사는 영어, 일본어, 중국어로 볼 수 있습니다.
번역을 원한다면 해당 국가 국기 이모티콘을 클릭하시기 바랍니다.

This news is available in English, Japanese, Chinese and Korean.
For translation please click on the national flag emoticon.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저작권자 © 라이센스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