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식중독균 기준 부적합으로 ‘회수조치’ 결정

2022.11.21 소분한 한성식품 고춧가루 이미지 [사진=식약처 제공]
2022.11.21 소분한 한성식품 고춧가루 이미지 [사진=식약처 제공]

라이센스뉴스 = 김준서 기자 |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식품소분업체인 ‘(주)한성식품(경기 포천시 소재)’이 소분∙판매한 ‘고추가루(김치용, 청양)’가 식중독균인 클로스트리디움 퍼프린젠스 기준 부적합으로 확인되어 해당 제품을 판매 중단하고 회수 조치하기로 결정했다.

회수 대상은 제조일자가 2022년 10월 24일로 표시된 제품이다. 식약처는 해당 제품을 신속히 회수하도록 조치했으며,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섭취를 중단하고 구입처에 반품하여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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