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장은 취업지원 서비스 지원대상 및 구직촉진수당 지급대상을 규정
제2장은 취업지원 서비스 지원대상 및 구직촉진수당 지급대상을 규정

라이센스뉴스 = 박세창 기자 | 취업취약계층이 취업서비스를 신청할 때 구비해야 할 서류, 소득수준 등이 법령에 명확히 공개 규정될 전망이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박은정, 이하 국민권익위)는 지난해 중앙행정기관의 제·개정 법령 1644개에 대한 부패영향평가를 실시하고 113개 법령, 335건의 부패유발요인에 대해 해당기관에 개선을 권고했다. 

2006년부터 실시한 ‘부패영향평가’는 법령을 제·개정할 때 반드시 거쳐야 하는 정부입법절차 중 하나다. 법령의 입안 단계부터 부패유발요인을 체계적으로 분석·평가해 이를 사전에 개선하도록 해당기관에 권고하는 부패통제장치다.

이번 주요 개선권고 사례로는 ‘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앞으로 취업취약계층이 취업서비스를 신청할 때 자세하고 명확한 규정이 만들어진다. 

현재 ‘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지급대상은 18∼64세 이하이면서 월평균 총소득이 기준 중위소득의 100% 이하인 가구에 속한 사람에게 신청자격을 부여하되 18∼34세 이하인 사람은 기준 중위소득이 120%이하인 가구에 속한 경우에도 신청할 수 있는 등 나이, 소득은 신청요건을 규정해놨다.

하지만 취업서비스를 신청하려면 모든 신청요건을 갖추어야 하는지, 아니면 일부만 갖추어도 되지는 명확하지 않아 행정청의 자의적 판단에 따라 신청자격 적격 여부가 결정될 우려가 있었다. 

또 고용여건 등을 고려해 신청요건 중 나이, 소득요건을 행정청이 별도로 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면서 별도 정한 자격요건에 대한 공개규정이 없어 취업서비스 신청업무의 투명성이 결여됐다.

이에 취업서비스 신청 시 구비해야 할 자격요건을 법령에 명확히 규정하고 고용여건 등을 고려해 별도로 정한 자격요건에 대해서는 취업서비스 신청예정자 등 국민이 쉽게 알 수 있도록 공개해 행정업무의 투명성을 강화하도록 했다.

psc@lc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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