말사업체 및 근로자 모두 상생할 수 있는 일자리 창출
올해로 9년차 맞이한 한국마사회 대표 일자리 지원사업

말산업 취업대비반 교육현장 [사진=한국마사회 제공]
말산업 취업대비반 교육현장 [사진=한국마사회 제공]

라이센스뉴스 = 김준서 기자 | 한국마사회(회장 정기환)는 말산업 취업시장 지원으로 말산업 인력고용을 활성화하고 안정적인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해 ‘2023년 말산업 인턴십 지원사업’을 개시한다. 

2015년부터 시작하여 9년차를 맞이한 ‘말산업 인턴십 지원사업’은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지원하는 말산업 전문인력 고용 촉진을 위한 사업이다. 말사업체에게는 인건비 지원, 말산업 전문인력에게는 취업유지지원금 지원을 통해 말사업체-근로자 모두가 상생할 수 있는 상생협력 취업시장을 제공하는 것이 목적이다.

올해 사업규모는 작년과 유사한 수준으로 말사업체에는 월 30만원, 고용 인턴에게는 월 30만원과 보수교육 등을 기본 9개월간 지원한다. 또한 인턴십 지원금 잔여 예산 현황에 따라 최대 12개월(기본 9개월+추가 3개월)까지 지원이 가능하다. 지원금은 3개월 단위로 신청이 가능하며, 사업체가 증빙서류와 함께 신청하면 한국마사회 담당부서에서 검토 후 말산업체와 인턴을 대상으로 지원금을 지급한다.

한편 장기고용 유도를 위해 작년에 이어 올해도 근로 유지 6개월・9개월 차 사업체와 인턴 모두에게 ‘장기고용 인센티브’를 제공할 계획이다. 투명한 보조금 지급 운영을 위해서는 인턴 중도 퇴사 시 ‘인턴 퇴사확인서’를 징구하고, ‘사전 부정수급 방지 체크리스트’ 작성 및 인턴십 지원사업 선정업체 대상 현장점검을 병행하여 보조금의 부정수급 방지를 위한 체계적인 관리를 이어나갈 방침이다.

말사업체의 신청 요건으로는 4대 보험 가입, 주5일(1일/8시간, 총 40시간) 근무에 해당하는 법정 최저임금 이상의 고정급여 지급, 승마시설의 경우 시설 신고(농어촌형 또는 체육시설형), 고용 인턴 마사회 재직자 보수 교육 참가 지원 권고 등 위 4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인턴의 신청 요건으로는 말산업 전문인력 1・2차 양성기관 졸업(예정)자, 일반 고교・대학의 말(축산) 관련 전공학과 졸업(예정)자, 말 관련 자격 취득자(말조련, 장제, 승마지도사 등), 사업신청일 기준 만 60세 이상인 자 등 위 4가지 요건 중 한 가지 이상 해당하면 신청 가능하다.

신청기한은 올해 12월 3일까지이며, 총 지원 규모는 80명이다. 참여를 희망하는 자는 말산업정보포털 호스피아 홈페이지 공지사항을 통해 구체적 지원요건과 신청방법을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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