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서에 지속적인 직장 내 괴롭힘 주장

고용노동부가 올해 처음으로 특별근로감독을 실시한다 [CI=고용노둥부 제공]
고용노동부가 올해 처음으로 특별근로감독을 실시한다 [CI=고용노둥부 제공]

라이센스뉴스 = 문민철 기자 | 고용노동부(장관 이정식)가 불법·부조리 엄정 대응에 나선다.

고용노동부는 최근 괴롭힘을 호소하며 극단적 선택을 한 30대 직원이 근무했던 전북 장수농협을 대상으로 특별근로감독을 실시한다고 27일 밝혔다. 

특별근로감독은 직장 내 괴롭힘·성희롱 등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기업에 대한 예외 없는 특별 감독이라며 특별근로감독팀을 구성해 노동관계법의 전반적인 위반사항을 점검하고 직장 내 괴롭힘·성희롱 등에 대한 실태파악에 나선다.

한편 장수농협 직원 A씨(33)는 지난 12일 유서에 직장 내 센터장의 지속적인 괴롭힘을 호소하며 자신이 일하던 농협 앞 주차장에서 극단적 선택을 했다.

이정식 장관은 “청년층의 근로조건 보호와 현장의 불법․부조리한 관행 근절을 위해 엄정하고 철저하게 실시할 것”을 지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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