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한내 기존 주택 처분시 1주택자 간주
양도·취득·종부세 등 일괄 적용

[사진=연합뉴스 제공]
[사진=연합뉴스 제공]

라이센스뉴스 = 최은경 기자 | 일시적 2주택자의 종전 주택 처분기한이 기존 2년에서 3년으로 연장된다.

기획재정부는 일시적 2주택 특례 요건 가운데 기존 주택 처분기한을 신규주택 취득일로부터 3년 이내 연장하기로 결정했다고 12일 밝혔다.

기재부에 따르면 이른바 ‘일시적 2주택 특례 제도’는 1세대가 1주택을 보유하면서 이사 등을 위해 신규주택을 취득해 일시적으로 1세대 2주택이 된 경우, 종전 주택을 처분기한 내 양도하면 양도세·취득세·종부세 관련 1세대 1주택 혜택을 적용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지금까지 기존 주택 처분기한은 신규주택 취득일로부터 2년 이내였다.

이번 기한 연장은 금리 인상, 주택시장 전반의 거래량 감소 등 불가피한 요인으로 종전주택 처분이 곤란한 일시적 2주택자의 불편을 해소하고, 급매 등으로 인한 시장충격을 최소화하기 위한 조치다.

이는 소득세법 시행령, 지방세법 시행령 및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개정사항으로, 내달 중 공포·시행할 예정이다. 아울러 발표일부터 시행일까지의 매물동결을 방지하고 일시적 2주택자에 조속히 혜택을 주기 위해 이날부터 소급해 적용한다.

본 기사는 영어, 일본어, 중국어로 볼 수 있습니다.
번역을 원한다면 해당 국가 국기 이모티콘을 클릭하시기 바랍니다.

This news is available in English, Japanese, Chinese and Korean.
For translation please click on the national flag emoticon.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저작권자 © 라이센스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