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유·LPG는 현재 가격 수준으로 유지
자동차 개별소비세 인하 내년 6월30일까지 연장

기획재정부는 내년부터 휘발유 유류세를 516원에서 615원으로 인상한다. [사진=기재부 제공]
기획재정부는 내년부터 휘발유 유류세를 516원에서 615원으로 인상한다. [사진=기재부 제공]

라이센스뉴스 = 김진우 기자 | 내년부터 자동차용 휘발유 가격이 99원 오를 것으로  예상된다.

기획재정부는 19일 2023년 상반기 유류세와 개별소비세 탄력세율 운용방안을 발표했다.

2023년 상반기 탄력세율 운용방안은 ▲유류세 한시적 인하 일부 환원 및 4개월 연장 ▲자동차 개별소비세 인하 6개월 연장 ▲발전연료 개별소비세 한시적 인하가 6개월 연장 등이 있다.

올해말 종료 예정인 유류세 한시적 인하 조치는 내년 4월 30일까지 4개월 연장된다. 기존에는 유종 상관없이 유류세가 37% 인하됐지만 내년부터 휘발유 유류세 인하폭은 25%로 축소된다. 경유·LPG는 현행대로 37% 인하가 유지된다.

기재부 관계자는"최근 유가 동향과 물가 상황 및 국민들의 유류비 부담 수준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했다"며 "국내 휘발유 가격이 경유 등 타 유종에 비해 상대적으로 안정세를 보이고 있어 휘발유의 유류세 인하폭을 축소했다"고 밝혔다.

현재 휘발유 유류세는 리터당 516원 이지만 내년부터는 유류세 인하폭이 축소되면서 615원이 부과된다. 따라서 내년 국내 휘발유 가격은 99원 상승할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기재부는 올해말 종료 예정인 승용차 개별소비세 30% 인하 조치와 LNG·유연탄 등 발전연료 개별소비세 15% 인하 조치를 내년 6월 30일까지 연장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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