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 지자체는 배기량 1.6L 이상 매입 요율 이하도 추진

매입한 채권 5년 만기 도래 후 상환 받은 거래내역서 [사진=김진우 기자]
매입한 채권 5년 만기 도래 후 상환 받은 거래내역서 [사진=김진우 기자]

라이센스뉴스 = 김진우 기자 | 행정안전부(장관 이상민)는 내년부터 자동차 구매시 국민 부담 완화를 위한 '지역개발채권 및 도시철도채권 개선방안'을 시행한다고 15일 밝혔다. 

먼저 배기량 1.6L 미만 비영업용 승용차를 신규·이전 등록할 경우 지역개발채권·도시철도채권의 의무매입을 면제해 사회 초년생, 신혼부부 등의 자동차 구매 부담을 완화한다.

제주도와 인천광역시는 내년 1월부터 1.6L미만 승용차 채권 의무 매입을 폐지하고 나머지 지자체도 내년 3월부터 채권 의무 매입이 폐지될 예정이다.

현재 국민이 자동차를  구매하여 지방자치단체에  등록하기  위해서는 해당 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고 있는 요율(차량가액의 최대 20%)만큼 채권을 의무적으로 매입해야 한다.

차량 구매시 의무적으로 매입하는 채권은 5년(서울은 7년) 후 만기가 도래하면 원리금을 상환받을 수 있고 연복리 1~2% 수준의 이자까지 받을 수 있다. 하지만 대부분의 차량 구매자들은 채권을 매입 후 일정한 비용을 지불하고 할인 매도하는 실정이다.

이번 제도개선을 통해 매년 약 76만명 소형차 구매자가 혜택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전체 채권 의무매입 면제 규모는 총 5000억원 수준이며, 할인매도 비용 포함한 국민 부담은 약 800억원 감소할 것으로 전망했다.

또한 일부 지자체는 소형 화물차에 대한 채권 매입 면제와 함께 배기량 1.6L 이상 자동차에 대한 채권 매입 요율 인하 등을 함께 추진하기로 했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고금리·고물가 등으로 경제가 어려운 상황에서 국민과 소상공인의 부담을 조금이라도 덜어낼 수 있기를 바란다"며, "향후 추가적인 제도개선에 대해서도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협력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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