劍, 오스템임플란트 전 재무팀장 이 씨에게 ‘무기징역’ 구형…1147억 추징

오스템임플란트 회삿돈을 횡령한 이 모씨가 검찰에 송치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제공]
오스템임플란트 회삿돈을 횡령한 이 모씨가 검찰에 송치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제공]

라이센스뉴스 = 임이랑 기자 | 검찰이 2000억 상당의 회삿돈을 횡령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오스템임플란트 전 재무팀장에게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12일 서울남부지방법원 민사합의12부(이영풍 부장판사)에서 열린 오스템임플란트 횡령 사건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전 채무팀장인 이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이와 함께 부동산 분양·리조트 회원권·전세보증금 등 반환채권의 몰수 명령과 함께 1147억9457만여원의 추징도 요청했다.

이어 이씨의 범행에 가담한 아내 박씨에게는 징역 5년, 같은 혐의를 받는 이씨의 처제와 여동생에게는 징역 3년씩을 구형했다.

검찰은 “회사의 신뢰를 얻어 중요한 업무를 하면서도 2215억원을 횡령해 주식에 투자했고, 피해액도 특정경제가중처벌법 적용 이래 최대치”라며 “그럼에도(가족들과) 공모해서 죄를 숨기려 금괴를 구입하고 가족 명의로 부동산, 회원권 등을 취득했다”고 구형 이유를 설명했다.

그러면서 “갑자기 한 달 동안 수백억원 단위를 거래하는데 있어 피고인들은 (돈의 출처) 몰랐다고 주장한다”며 “피고인들은 이씨의 돈이 어디서 나서 했다고 생각했겠나”고 반문했다.

검찰은 이번 사건과 관련해 가족들과 공모해 금괴를 사들이고 부동산과 회원권을 취득했다며 회삿돈 횡령 사건이 늘었는데 그 가운게 가장 큰 범행인 이 사건에 대해 일벌백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씨는 최후변론을 통해 “저로 인해 고통받은 회사와 주주, 유관기관 관계자들에게 진심으로 사죄한다”며 “다시 살아볼 기회가 만약 주어진다면 평생토록 죄를 반성하고 참회하면서 살아가겠다”고 말했다.

앞서 이 씨는 오스템임플란트의 재무팀장으로 근무하면서 재작년 11월부터 지난해 10월까지 회삿돈 2215억원을 자신의 증권계좌로 빼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한편, 이 씨 등에 대한 1심 선고 공판은 내년 1우러 11일 오후 2시에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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