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사대상 45%가 ‘친환경’, ‘무독성’ 등 환경성 위반 표현 사용

환경성 표시·광고 위반 사례 [이미지=한국소비자원 제공]
환경성 표시·광고 위반 사례 [이미지=한국소비자원 제공]

라이센스뉴스 = 최은경 기자 | 한국소비자원이 시중에 유통 중인 어린이용 목재완구 20개 제품을 조사한 결과를 1일 발표했다.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유해물질과 물리적 안전성은 관련 기준에 적합했으나 상당수 제품이 적법하지 않은 환경성 표시ㆍ광고를 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어린이용 목재완구는 완구 안전기준에 따라 단위 포장의 눈에 가장 띄기 쉬운 전면에 ‘모델명’, ‘제조연월’, ‘제조자명’ 등의 표시사항을 한글로 표시해야 한다.

조사대상 20개 중 4개(20.0%) 제품은 ‘모델명’, ‘제조연월’ 등 표시사항 일부 또는 전부를 누락했으며, 이 중 1개(5.0%) 제품은 제품 포장에 안전확인(KC)마크 및 인증번호를 표시하지 않았다.

또 제조업자 등은 관련 법 등*에 따라 구체적인 근거를 제시하지 않거나 범위를 정하지 않은 채 포괄적인 환경성 용어나 표현을 표시·광고할 수 없다. 

이 가운데 20개 중 9개(45.0%) 제품이 근거 제시 등의 요건을 갖추지 않고 제품 포장 또는 온라인 광고에 ‘친환경’, ‘무독성’, ‘인체 무해’ 등 환경성 표시·광고 기준을 위반하는 표현을 사용해 그린워싱 우려가 있었다.

유해물질 및 물리적 안전기준 준수 여부 결과에서는 조사대상 전 제품에서 유해물질이 불검출되거나 기준 이하로 검출됐다. 작은 부품, 도막 강도 등 물리적 안정성에도 이상이 없어 안전 기준에 적합했다.'

한국소비자원은 "이번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어린이용 목재완구 제조 및 판매자에게 표시 광고 등의 시정을 권고했다"며 "관계부처에는 조사 결과를 공유하고 목재완구에 대한 관리 및 감독 강화를 요청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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