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조선업체와 전문가 등이 참여해 상생협력 실천방안 집중 논의 시작
'조선업 상생협의체' 발족...노사 의견청취·현장방문 거쳐 실천협약 체결

고용노동부가 '조선업 상생협의체' 발족해 조선업계 이중구조 개선한다 [CI=고용노둥부 제공]
고용노동부가 '조선업 상생협의체' 발족해 조선업계 이중구조 개선한다 [CI=고용노둥부 제공]

라이센스뉴스 = 김진우 기자 | 고용노동부(장관 이정식)는 지난달 19일 발표한 '조선업 격차해소 및 구조개선 대책' 후속 조치로 주요 조선사와 협력업체가 이중구조 개선을 논의하고 자율적 해법을 마련하기 위한 '조선업 상생협의체'를 발족했다고 9일 밝혔다.

조선업 상생협의체는 '조선업 원하청 상생협력 실천협약' 체결과 이행을 위한 협의기구이며, 주요 조선 5사 원청·협력사 중심으로 총 24명으로 구성됐다.

특히 학계·현장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과 정부 및 자치단체도 참여해 실천협약의 포괄성과 실천 가능성을 높였다.

또한 원청·협력사의 임원과 전문가를 중심으로 실무협의체를 운영하고, '관계부처 협의체'도 병행 운영해 조선업 원청·협력사의 자율적 노력을 지원한다.

고용노동부 관계자는 "협의체를 통해 상생협약 인센티브 추가 개발과 하도급 실태 합동조사 추진방안 마련 및 업계 애로사항 해결방안 등을 협의해 실천에 대한 규제개선과 인센티브를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한편, 상생협의체는 향후 4개월간 집중적으로 운영되며, 내년 2월까지 '조선업 원·하청 상생협력 실천협약'을 체결할 계획이다.

협약 내용에는 적정 기성금 지급 등 원하청 간 공정거래 질서 확립과 협력업체 근로자의 근로 여건과 복리후생 개선, 직무·숙련 중심의 인력운영과 다단계 하도급 구조 개선 등이 담길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도 자치단체와 함께 원청·협력사의 실천협약 참여와 이행에 대해, 각종 장려금과 수당, 금융을 우대 지원하고 '조선업 상생지원 패키지 사업'도 신설할 예정이다.

먼저 외국 인력의 도입 규모를 확대하고 제조업종 특별연장근로 기간 한도도 90일에서 180일로 늘렸으며, 조선업 인력제도 전반의 개선과 함께, 다른 애로사항도 발굴해 규제를 신속히 개선할 계획이다.

권기섭 차관은 "이번 상생협의체 발족은 조선업 격차해소 및 구조개선 대책을 뒷받침하고 실천하는 첫걸음"이라며, "원·하청 이중구조 개선을 위한 주제 논의와 함께 조선업의 경쟁력 회복과 격차 해소를 위해 합의를 이뤄주시길 당부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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