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공사 영업정지 4개월 등 처분 요청
‘유사사고 재발방지 방안’ 토대로 개선 추진

양양군 지반 침하 모습과 위치[사진=국토교통부 중앙지하사고조사위원회 제공]
양양군 지반 침하 모습과 위치[사진=국토교통부 중앙지하사고조사위원회 제공]

라이센스뉴스 = 박창배 기자 | 지난 8월 3일 발생한 양양군 지반 침하 사고 원인이 시공부실인 것으로 밝혀졌다. 국토교통부 중앙지하사고조사위원회(이하 사조위)가 3일 발표한 조사결과에 따르면, 시공사 등이  현장 특수성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고 시공했고 이로 인해 ‘가설 흙막이벽체’에 작은 틈새가 발생해 주변 지하수·토사가 일부 유입되는 등 시공 불량으로 이어지게 됐다고 밝혔다.

시공사는 시공 불량을 인지했음에도 국부적인 보강만 진행하는 등 땜질식으로 대처했으며 이후 공사 지연 만회를 위한 단기·집중 공사로 흙막이벽체와 주변 지반이 추가 악화되는 원인을 제공한 것으로 드러났다고 사조위는 전했다. 시공 부실이 누적돼 지난 8월 3일 흙막이벽체에 구멍이 형성됐고 주변 지하수·토사가 급속히 유입됨과 함께 지반에 대규모 침하가 발생하면서 편의점 붕괴로 이어졌다고 덧붙였다.

사조위는 또한 지하안전평가 수행업체가 주변 편의점 건물 안전성 검토를 누락했고 설계 변경 정보와 소규모 지반침하 사고 사실을 인허가청 등에 올바르게 보고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시공사가 설치하는 현장 계측기도 대부분 손실 및 망실돼 사고 예방 조치가 적절한 시기에 수행되기 어려웠다고 밝혔다.

유사 사고의 재발 방지를 위해 사조위는 여러 방안을 제안했다. 먼저 사고 직후부터 진행 중인 고밀도 차수 작업 등 안전 확보 조치 이외에도 외부 전문가의 추가 전수 조사(누수 여부 등 확인)를 거칠 것을 제시했다.

국토부는 사조위가 제시한 안전조치의 이행과 함께 사조위 조사를 통해 밝혀진 시공사 등의 사고 책임에 대해서는 관계법령에 따른 엄중한 처분을 관할 관청에 요청할 방침이다.

이상일 국토부 기술안전정책관은 “사조위가 규명한 원인 조사 결과를 토대로 위법 사항은 관계기관에 엄정한 조치를 요구하고 사고 현장과 인접 지역 공사현장에 대해서는 사조위에서 제시한 안전 확보 방안을 철저히 이행하도록 지속적으로 관리할 계획”이라며 “이번 사고를 계기로 연약지반을 포함해 전국의 지하안전 관리를 개선해 안심하는 생활환경을 조성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승호 사조위 위원장은 “이번 양양군 지반침하 사고 조사 결과 발표는 2개월 이상 사조위에서 면밀하게 사고 원인 분석을 진행했으며 사고 조사 결과가 전국 연약지반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유사 사고를 예방하는데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본 기사는 영어, 일본어, 중국어로 볼 수 있습니다.
번역을 원한다면 해당 국가 국기 이모티콘을 클릭하시기 바랍니다.

This news is available in English, Japanese, Chinese and Korean.
For translation please click on the national flag emoticon.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저작권자 © 라이센스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