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거래, 온라인 시장 등 점검…불법행위 87건 적발

[사진=식약처 제공]
[사진=식약처 제공]

라이센스뉴스 = 최은경 기자 |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는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 소속 식·의약 소비자 감시단(이하 감시단)과 함께 최근 소비자의 관심이 커지고 있는 중고거래 온라인 시장과 실시간상거래 방송(라이브커머스)을 대상으로 부당광고 등 불법행위를 집중 점검했다고 27일 밝혔다. 

식약처에 따르면 이번 점검 결과 게시물 87건(중고거래 온라인 시장 57건, 실시간상거래 방송 30건)을 적발해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등에 접속 차단을 요청하고 관할기관에 행정처분을 의뢰했다.

이번 점검은 온라인상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감시단이 부당광고 등 불법행위를 지난 6월 1일부터 8월 24일까지 집중 점검해 위반정보를 식약처에 제공하고, 식약처는 이를 검토·조치했다.

이에 따라 우선 식품 관련 퇴행성 관절염·변비 개선, 디톡스 등 부당광고 게시물 등 68건(중고거래 40건, 실시간상거래 방송 28건)을 적발했다.

주요 위반내용을 보면, ▲질병 예방‧치료에 대한 효능·효과 광고 28건(41.2%) ▲일반식품을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혼동시키는 광고 23건(33.8%) ▲거짓·과장 광고 8건(11.7%) ▲소비자기만 광고 4건(5.9%) ▲의약품으로 오인‧혼동시키는 광고 3건(4.4%) 등이었다. 

화장품과 관련해선 비립종·쥐젖 제거, 여드름 치료 등 부당 광고한 게시물 등 16건(중고거래 14건, 실시간상거래 방송 2건)을 적발했다. 위반내용은 ▲화장품을 의약품으로 오인·혼동 12건(75.0%) ▲일반화장품을 기능성화장품으로 오인·혼동 4건(25.0%) 등이다. 

이외에도 중고거래 온라인 시장에서 의료기기판매업 신고 없이 의료기기를 판매·광고하는 게시물 2건(의료용흡인기 1건, 의료용흡입기 1건)과 해외 직구 의약품 중고거래 게시글 1건을 각각 적발했다. 

특히 온라인에서 식품, 의료제품을 구매할 때는 주의가 요구된다. 식품 등을 질병의 예방·치료에 사용하는 의약품인 것처럼 광고하거나 일반식품을 식약처에서 인정받은 건강기능식품인 것처럼 광고하는 제품은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는 조언이다. 

건강기능식품은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에 따라 판매업을 신고한 영업자만 판매가 가능하며, 안전한 구매를 위해 제품에 표시된 식약처 건강기능식품 인증마크를 꼭 확인해야 한다. 

화장품은 인체를 청결·미화해 매력을 더하고 용모를 밝게 변화시키거나 피부·모발의 건강을 유지·증진하기 위해 사용되는 물품이므로 질병의 예방이나 치료를 위한 의약품인 것처럼 광고하는 제품은 주의해야 한다. 다만 기능성화장품은 심사받은 범위 내에서 광고할 수 있어 제품에서 ‘기능성화장품’ 표시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 

의료기기는 ‘의료기기법’에 따라 판매업 신고 면제 제품을 제외하고 판매업을 신고한 영업자만 온라인에서 판매할 수 있다.

원칙적으로 의약품은 온라인에서 판매할 수 없다. 온라인의 경우 제조·유통 경로가 명확하지 않아 심각한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의약품을 안전하게 구매하려면 전문의약품은 의사의 처방 후 약사의 조제·복약지도에 따라 복용하고, 일반의약품은 약국에서 구매해야 한다.

본 기사는 영어, 일본어, 중국어로 볼 수 있습니다.
번역을 원한다면 해당 국가 국기 이모티콘을 클릭하시기 바랍니다.

This news is available in English, Japanese, Chinese and Korean.
For translation please click on the national flag emoticon.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저작권자 © 라이센스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