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발적 점등 소비자가 화상 입은 사례 발생

주요 제품 정보  [사진=한국소비자원 제공]
주요 제품 정보  [사진=한국소비자원 제공]

라이센스뉴스 = 최은경 기자 | 한국소비자원은 화상 위험이 있는 국내 공식유통업체 ‘오라이트 코리아’의 손전등 2종 제품에 대해 자발적 시정조치를 실시하기로 했다고 19일 밝혔다.

최근 미국과 캐나다에서는 다국적기업 오라이트 사가 제조‧판매하는 손전등 2종(M2R Pro Warrior, warrior Mini)의 우발적 점등으로 소비자가 화상을 입은 사례가 발생하여 해당 제품의 리콜을 진행하고 있다.

오라이트코리아는 손전등 2종 전량(684개)에 대해 자발적 시정조치(절연 부품 제공)를 실시하기로 했다. 추가 제공되는 절연 부품(실리콘 덮개)은 손전등이 자동차 및 집 열쇠 등 전도 물체와 접촉할 경우 우발적으로 점등되는 것을 방지하게 된다

소비자원은 "해당 제품을 사용하는 소비자는 즉시 오라이트코리아 홈페이지나 전자메일 등으로 연락해 절연 부품을 제공받고, 제품을 보관할 때는 잠금 모드로 설정하거나 실리콘 덮개를 후면에 씌울 것"이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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