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단 공개(11인), 출국 금지(25인), 운전면허 정지(53인)

라이센스뉴스 = 황수정 기자 | 여성가족부는 제26차 양육비이행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는 10월 7일 회의를 개최해 양육비 채무 불이행자 제재조치 대상자 89명을 결정했다. 또, 운전면허 정지 대상자 선정의 정확성을 높이기 위한 생계형 운전자 기준을 의결했다.

위원회는 제26차 회의에서 명단 공개 11명, 출국금지 25명, 운전면허 정지 53명의 고의적인 양육비 채무 불이행자 89명을 제재조치 대상자로 선정했다. 양육비 채무 불이행자에 대한 제재조치는 지난해 7월 제도 도입 후 국민들의 인지도가 높아지면서 제재조치 요청 대상자가 증가하고 있다.

[ 양육비 채무 불이행자 제재조치 현황 ]

[표=여성가족부 제공]
[표=여성가족부 제공]

특히, 양육비 채무 불이행자를 대상으로 운전면허 정지 등 제재조치를 시행한 후 양육비 채무액 5건이 전부를 지급했으며, 운전면허 정지 8건, 명단공개 1건 등이 일부를 지급하는 사례가 있는 등 지급사례가 증가했다.

[ 제재조치 시행 후 양육비채무 이행 현황  ]

[표=여성가족부 제공]
[표=여성가족부 제공]

위원회는 운전면허 정지처분 대상에서 제외되는 생계형 운전 면허자 선정의 객관성을 높이기 위해 기존에는 대상자의 의견진술 등을 토대로 생계형 운전 면허자 여부를 판단해 왔으나, 선정기준을 마련해 더 엄밀한 생계형 운전 면허자 구분이 가능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여성가족부는 앞서 양육부·모의 양육비 청구 등 이행서비스 서류 제출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행정정보망을 통해 확인할 수 있는 서류는 별도로 제출하지 않고 확인하도록 양육비이행법 시행규칙(‘22.7.26)을 개정하였고, 양육비 청구 및 이행확보를 위한 법률지원의 종류에 따라 첨부하여야 하는 서류 고시제정으로 10월 7일부터는 법원 제출서류도 간소화하는 등 양육비 채무 이행률을 높이기 위한 제도 개선에 힘쓰고 있다.

이기순 여성가족부 차관은 “앞으로 양육비 이행 지원 서비스를 받는 한부모와 간담회 등을 통해 제도개선 사항을 발굴하고, 바뀐 제도가 현장에서 체감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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