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내문 (자료제공=은평구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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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이센스뉴스 = 한진수 기자 | 은평구 구민들은 거주지에서 가까운 지정 동물병원(은평구 41개소)을 방문해 등록비용 1만원을 지불하면 내장형칩을 통한 동물등록을 할 수 있다.

내장형 동물등록을 원하는 구민은 신분증을 지참하고 3개월령 이상의 반려견(2020. 3. 21.부터 2개월령 이상 반려견)과 함께 참여 동물병원에 방문해 1만원(시중 4~8만원)을 내면 내장형 동물등록을 할 수 있다.

내장형 동물등록은 서울시, 손해보험사회공헌협의회, (사)서울시수의사회 민·관협력으로 진행하며, 2020년 3월1일부터 12월까지 반려견 4만 마리를 대상으로 지원하고, 물량이 소진되면 사업은 자동 종료된다. 

3개월령 이상인 반려동물을 소유한 사람은 의무적으로 반려동물 등록을 해야 하며, 만일 등록하지 않으면 최고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참여 동물병원 등에 관련된 문의사항은 (사)서울시수의사회 콜센터를 통해 안내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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