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이 12일 오전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임시 국무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제공]
윤석열 대통령이 12일 오전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임시 국무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제공]

라이센스뉴스 = 정재혁 기자 | 과거 노동조합 활동 과정에서 발생한 물리적 충돌로 인해 법원으로부터 유죄 판결을 받아 소속 회사로부터 면직된 전 금융노조 임원 3명이 이번 광복절 특별사면 대상자에 포함된 것으로 확인됐다.

12일 법무부가 발표한 8·15 특사 명단에 따르면, 지난 3월 대법원으로부터 실형을 선고받고 7월 면직 처분을 받은 허권 전 금융노조 위원장(현 한국노총 상임부위원장), 문병일 전 금융노조 부위원장(현 한국노총 서울지역본부 수석상임부의장), 정덕봉 전 금융노조 부위원장(전 KB국민은행 부지점장) 등 3명이 특사 명단에 포함됐다.

이들 3명은 지난 2017년 벌어진 금융노조의 산별중앙교섭 복원 투쟁 당시 은행연합회를 항의방문하는 과정에서 물리적 충돌을 빚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대법원에서 최종적으로 징역 4개월, 집행유예 1년 실형을 선고받았다.

이에 각 임원들의 현 소속 회사인 농협경제지주(허권), 우리은행(문병일), KB국민은행(정덕봉)은 사내 인사 규정을 근거로 지난 6월 이들에게 해고를 통보했고, 지난달에 실제 면직 처분이 이뤄졌다.

이에 금융노조는 즉각 ‘해고자복직투쟁위원회’를 출범하는 등 해고자들의 복직을 위해 노조 차원의 투쟁을 진행 중인 상태다. 문병일 수석상임부의장의 경우 이미 지난달 중순경 우리은행을 상대로 한 ‘부당해고구제신청’을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접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 3명의 전 금융노조 임원들이 특별사면 대상자로 선정되면서 금융노조의 복직 투쟁에도 힘이 실릴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실제 이들이 소속 회사로 복직될 가능성은 그리 크지 않다는 게 업계 중론이다.

특별사면의 경우 기본적으로 죄가 사라지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소속 회사들이 이들을 곧바로 복직시킬 의무는 없다. 모 은행의 경우 과거 노사화합 차원에서 면직된 노조 간부 출신 직원을 재채용한 사례는 있으나, 복직은 법적으로나 절차상으로 쉽지 않다는 설명이다.

다만, 이들이 노동위에 ‘부당해고구제신청’을 한 경우라면, 노동위가 판단을 하는 과정에서 이번 특별사면 명단에 포함된 점을 고려할 수는 있을 것으로 보인다.

한편, 이번 8·15 광복절 특사 명단에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과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장세주 동국제강 회장, 장덕수 전 STX 회장 등 굵직한 경제인들이 포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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