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법 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입국장 면세점 판매 한도도 동일 적용

정부가 여행자 휴대품 면세 한도를 현행 600달러에서 8년만에 800달러로 상향 조정한다. 사진은 지난달 18일 서울의 한 면세점에서 입장을 기다리는 내외국인.  [사진=연합뉴스 제공]
정부가 여행자 휴대품 면세 한도를 현행 600달러에서 8년만에 800달러로 상향 조정한다. 사진은 지난달 18일 서울의 한 면세점에서 입장을 기다리는 내외국인. [사진=연합뉴스 제공]

라이센스뉴스 = 최은경 기자 | 올해 해외에서 들어오는 여행자에 적용되는 면세 한도가 인상되며 여행자가 면세로 반입할 수 있는 술도 기존 보다 1병 더 늘어난다.

기획재정부는 5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관세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 예고한다고 밝혔다. 

해당 개정안에 따르면 여행자 휴대품에 적용되는 면세 기본 한도가 현행 600달러에서 800달러로 인상된다. 

별도면세범위 중 술에 대한 면세한도는 1병(1리터, 400달러 이하)에서 2병(2리터, 400달러 이하)로 확대된다. 입국장 면세점의 판매한도 역시 여행자 휴대품 면세한도와 동일하게 인상된다. 

아울러 관세 면제 대상인 장애인용품의 종류에 ‘스포츠용 보조기기’ 를 추가해 면세 대상을 명확히 하고 장애인에 대한 차별적 용어를 개선한다.

한편 기재부는 이번 시행규칙 개정안은 입법예고,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오는 추석 이전에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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