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타리카 정부가 전기차나 배기가스 제로 차량의 도입을 권장하기 위한 조례에 서명했다.

이 법안은 카를로스 알바라도 쿠사다 대통령, 클라우디아 도블스 카마르고 영부인, 공공사업 및 교통부 장관, 환경 에너지부 장관 등이 서명했으며 지속 가능하고 효율적인 운송 수단을 이용하도록 허용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행동들을 통해 배출 제로 기술을 장려 할 계획이라고 코스타리카 정부는 밝혔다.

서명된 규정에는 중고 EV에 대한 경제적 인센티브를 만들어 중산층에게 사용을 장려하는 내용과 해당 차량은 관세가 낮아지고 차량 통행 제한 대상이 되지 않으며 공공 주차장과 슈퍼마켓과 쇼핑 센터에 위치한 민간 주차장에 파란색으로 지정된 공간에 주차할 수 있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공공부문에서 전기차 플릿 또는 제로배출로 지침 전환, 공공행정기관에서 가능한 한 전기차만 확보하거나 배출을 0으로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모든 차량 인수 계획은 인센티브 및 전기 운송 촉진법에 따라야 한다.

전기 운송을 위한 인센티브법규의 개정 및 촉진 절차를 수정해 차량이 전기인지 확인하며 이전에는 차량 확인이 필요했으며 이제는 모델별로 프로세스를 더욱 효율적으로 진행할 예정이다.

도로안전심의회의 기술검토 감사 기관은 인증서를 발급하기 위해 해당 모델이 전기차에 이전에 등록되었는지 여부를 협의하며 그렇지 않은 경우 이 조건을 입증하는 모델에 의해 필요한 문서가 요청된다.

중앙행정기관의 지속 가능한 이동성 촉진 각 기관은 기관의 지속 가능한 이동성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자전거로 여행하는 사람들을 위한 샤워 준비, 주차장 설치, 자전거 주차장 설치, 노선, 시간표, 버스, 기차역 정보 공개와 같은 공무원들의 기동성 증진 조치도 포함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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