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설권자 점수 250점에서 500점 변경

보세판매장 특허심사위원회 결과 [자료=관세청 제공]
보세판매장 특허심사위원회 결과 [자료=관세청 제공]

라이센스뉴스 = 최은경 기자 | 충남 천안시 소재 관세인재개발원에서 특허심사위원 18명이 참가한 가운데 제2회 보세판매장 특허심사위원회(위원장 순천향대 정병웅 교수)가 개최됐다고 22일 밝혔다. 

이번 특허심사위원회는 신규 시내면세점 특허심사 및 출·입국장면세점 평가기준 개선(안)을 심의·의결했다. 

앞서 관세청은 지난해 12월 서울·광주·대전·세종·강원·충남·전북·전남·경북 총 9개 지역에 대한 신규 시내면세점 특허공고를 했고, 세종·강원·전남지역의 중소·중견 3개 업체가 신규특허를 신청했다.

보세판매장 특허심사위원회는 신규 특허를 신청한 3개 업체의 사업계획서 등을 평가한 결과 아래와 같이 심의·의결했다. 

또 보세판매장 특허심사위원회는 공항공사 입찰평가기준과 관세청 특허심사기준을 균형 있게 반영하기 위하여 출·입국장 특허심사 평가기준의 시설권자 점수를 250점에서 500점으로 변경하는 안건도 승인했다. 

이번 개선안은 향후 전국 공항만 출·입국장 신규 면세점 사업자 선정에도 적용될 예정이다.

또 특허심사위원회는 '관세법 시행령'제192조의5 제6항 및 제192조의6 제5항에 따라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 명단과 특허 신청자에 대한 평가 결과를 붙임과 같이 공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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