존 리 전 대표 사임 이후 직원이 회삿돈 7억2000만원 횡령
자체 내부감사로 적발…메리츠자산운용 피해 없어

[CI=메리츠자산운용 제공]
[CI=메리츠자산운용 제공]

라이센스뉴스 = 임이랑 기자 | 존 리 전 대표의 불법 투자 의혹으로 논란을 일었던 메리츠자산운용에서 이번에는 직원이 회삿돈을 횡령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7일 메리츠자산운용에 따르면 금융권 금전사고와 관련해 자체감사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직원 A씨가 회삿돈 약 7억2000만원을 무단 인출한 사실을 확인했다.

A씨는 회사계좌에서 개인계좌로 출금하고 오후에 다시 회사계좌로 입금하는 방식으로 6일간 총 7억2000만원을 인출한 것으로 파악됐다. 메리츠자산운용은 이 사실을 확인하고 즉시 금융감독원에 보고했다.

아울러 메리츠자산운용은 A씨를 지난달 29일 징계면직했으며, 6일에는 추가로 검찰에 고발했다.

일각에선 금융회사 직원이 회삿돈을 손쉽게 인출할 수 있다는 점에서 내부통제가 허술한 것 아니냐는 비판의 목소리가 나온다.

메리츠자산운용 관계자는 “A씨가 6일간 총 7억2000만원을 무단 인출했으나 당일 내 입금하여 회사에 대한 피해는 없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자산운용업계 관계자는 “고객의 돈, 회사의 돈을 횡령하는 것을 막기 위해 자산운용회사 뿐만 아니라 모든 금융회사들이 다양한 내부통제시스템이 구비돼 있다”며 “문제는 이러한 일이 벌어졌다면 그 시스템이 미비했거나 작동을 안 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최근 금융업계 전반적으로 잊을만하면 횡령사건이 발생한다”며 “이러한 것들을 직원 개인의 일탈로 치부하면 안된다. 기업 차원의 도덕적 해이(모럴해저드)로 인식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금융감독원은 곧바로 현장조사에 착수하지는 않고 메리츠자산운용의 자체 조사가 끝난 뒤 최종 조사 결과를 보고 받을 것으로 알려졌다. 횡령액 규모도 크지 않다는 점, 회사가 입은 피해가 없다는 점이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앞서 메리츠자산운용은 불법 투자 의혹에 휩싸인 존 리 전 대표가 자진 사퇴를 하며 진통을 겪은 바 있다.

존 리 전 대표는 지난 2016년 지인이 설립한 부동산 관련 P2P(온라인투자연계금융) 업체 P사에 아내 명의로 지분 6%(2억원)를 투자했다는 의혹을 받았다. 아울러 메리츠자산운용은 해당 회사가 출시한 상품에 투자하는 사모펀드를 출시하며 이해관계가 충돌할 수 있다는 문제가 제기됐다.

이에 대해 존 리 전 대표와 메리츠자산운용은 ‘사익 추구나 배임이 성립하려면 해당 펀드의 손실이 있어야 하지만 펀드는 연 12% 수준의 수익을 실현했다’고 해명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존 리 전 대표는 이러한 의혹에 대해 심리적 부담을 느끼고 사의를 표했다.

본 기사는 영어, 일본어, 중국어로 볼 수 있습니다.
번역을 원한다면 해당 국가 국기 이모티콘을 클릭하시기 바랍니다.

This news is available in English, Japanese, Chinese and Korean.
For translation please click on the national flag emoticon.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저작권자 © 라이센스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