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자의 공정한 직무수행 보장, 공공기관에 대한 국민 신뢰를 확보 위함
공공성·공익성·공동체성이라는 사회적 가치 실현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CI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CI

라이센스뉴스 = 황지원 기자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사장 조봉환)이 19일부터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을 시행한다고 18일 밝혔다. 

이해충돌방지법은 공직자의 직무수행과 관련해 사적이익 추구 금지를 목적으로하는 법률이다. 공직자의 공정한 직무수행을 보장하고 공공기관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확보하기 위해 시행된다.

이날 소진공은 국립대전숲체원(대전 유성구 소재)에서 열렸던 대전지역 청렴 네트워크 업무협약과 청렴실천·이해충돌방지 서약식에 참여했다. 서약식에는 공단을 포함한 대전지역 6개 공공기관 △국민건강보험공단 대전중부지사 △대전사회서비스원 △대전신용보증재단 △대전평생교육진흥원 △한국산림복지진흥원이 참여했다.

앞서 이들 6개 공공기관은 지난 9월 청렴 인식 확산과 실천을 위해 ‘청렴 네트워크’의 협의체를 구성하여 운영한 바 있으며, 이번 업무협약은 공공성·공익성·공동체성이라는 사회적 가치 실현을 좀 더 구체화한다.

이번 협약식을 통해 ‘청렴’이라는 한 줄기 빛이 기관과 기관을 잇는다는 뜻으로 ‘청렴한빛네트워크’로 명칭을 변경하여 활동을 이어갈 계획이다.

조봉환 소진공 이사장은 “지난해부터 협력해온 대전 지역 6개 공공기관이 이번 협약을 계기로 공식적인 협력체계로 발전했다”며 “이해충돌방지법 시행에 발맞춰 반부패·청렴문화 확산에 힘쓰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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