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대규모유통업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CI=공정위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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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이센스뉴스 = 최은경 기자 | 대규모 유통업자가 지급 못 한 상품 납품 대금과 지연이자를 자진해서 지급하면 과징금을 면제받게 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같은 내용의 ‘대규모유통업법 시행령 개정안’을 다음 달 13일까지 입법 예고한다고 4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대규모 유통업자가 납품업자에게 미지급한 상품판매대금 또는 상품대금 및 지연이자를 공정위의 조사가 개시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지급하면 과징금을 부과하지 않을 수 있도록 했다

대규모유통업법은 직매입 거래의 상품대금 지급기한을 신설하면서 상품판매대금(특약매입·위수탁·임대차거래)과 상품대금(직매입거래) 등의 용어를 구분했다. 이에 시행령 개정안에서도 상품판매대금과 상품대금을 구분해 명확히 규정했다.

또 시행령 개정안에서는 PC·모바일 등을 포괄하는 ‘온라인쇼핑몰업자’로 용어를 변경했다.  

공정위는 입법 예고 기간 동안 관계부처, 유통업체 및 납품업체 등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한 후 법제처 심사, 국무회의 등을 거쳐 신속하게 시행령 개정을 완료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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