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찰서에 따르면 수상구조사 시험은 해양경찰청이 지정한 21개 교육기관에서 수상구조사의 자세, 수난사고의 이해, 관계법령, 구조 기술 등의 내용이 포함된 64시간(이론 16시간, 실기 48시간)의 사전 교육을 받은 사람이면 누구나 응시할 수 있다.
시험과목은 영법(잠영?머리 들고 자유형?평영?트러젠), 수영 구조, 장비 구조, 종합 구조, 응급 처치, 구조 장비 사용법 등 6과목이다.
평균 60점 이상이면서 각 과목 만점의 40% 이상 득점하면 합격이며 전국 19개 해양경찰서에서 수상구조사 자격증을 발급 받을 수 있다.
수상구조사 국가자격증을 취득하면 매 2년마다 종합구조 능력을 평가하는 보수교육을 받아야 하며 전국 재난안전 교육기관에서 수상안전 교육강사나 해수욕장, 물놀이공원, 수상레저사업장 등지에서 인명구조와 안전관리 요원으로 활동할 수 있다. 또한 해양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 시험 응시자로서 가산점을 받을 수 있다.(2018년 이후)
자세한 사항은 수상구조사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 가능하다.
해경 관계자는 "수상구조사가 많이 배출되면 여가활동 시 안전 확보와 민간분야 구조 활동이 활성화되고 인명피해를 최소화시킬 것으로 기대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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