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명: 수상구조사 국가자격시험 현장, 해양경찰서 제공)
(설명: 수상구조사 국가자격시험 현장, 해양경찰서 제공)

 

해양경찰서에 따르면 수상구조사 시험은 해양경찰청이 지정한 21개 교육기관에서 수상구조사의 자세, 수난사고의 이해, 관계법령, 구조 기술 등의 내용이 포함된 64시간(이론 16시간, 실기 48시간)의 사전 교육을 받은 사람이면 누구나 응시할 수 있다.

시험과목은 영법(잠영?머리 들고 자유형?평영?트러젠), 수영 구조, 장비 구조, 종합 구조, 응급 처치, 구조 장비 사용법 등 6과목이다. 

평균 60점 이상이면서 각 과목 만점의 40% 이상 득점하면 합격이며 전국 19개 해양경찰서에서 수상구조사 자격증을 발급 받을 수 있다.

수상구조사 국가자격증을 취득하면 매 2년마다 종합구조 능력을 평가하는 보수교육을 받아야 하며 전국 재난안전 교육기관에서 수상안전 교육강사나 해수욕장, 물놀이공원, 수상레저사업장 등지에서 인명구조와 안전관리 요원으로 활동할 수 있다. 또한 해양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 시험 응시자로서 가산점을 받을 수 있다.(2018년 이후)

자세한 사항은 수상구조사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 가능하다.

해경 관계자는 "수상구조사가 많이 배출되면 여가활동 시 안전 확보와 민간분야 구조 활동이 활성화되고 인명피해를 최소화시킬 것으로 기대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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