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입법예고

[CI=식약처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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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이센스뉴스 = 최은경 기자 |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는 전자상거래·통신판매 등 비대면 형태로 수입식품 등 수입·판매영업을 하는 경우 주택을 사무소로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을 오늘(4일)부터 6월 14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식약처에 따르면 이번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주택용도 건축물을 수입식품 등 수입·판매업 사무실로 사용 허용 ▲통관단계 부적합 제품의 사료용도 전환 범위 확대 ▲수입신고 시 제품 사진 제출 의무화 등이다. 

식약처는 그간 온라인에서 영업이 이뤄지는 인터넷 구매대행업의 경우에만 주택용도의 건축물을 사무소로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해 왔다. 

그러나 최근 온라인에서 식품 등의 판매 규모가 증가함에 따라 수입·판매업도 전자상거래·통신판매 등 비대면 형태로 영업을 하는 경우 주택을 사무소로 사용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 영업자의 시설 부담을 줄인다는 방침이다. 

통계청에 따르면 식음료 온라인쇼핑 규모는 지난 2018년 10.4조에서 2019년 13.4조, 2020년 19.6조로 지속적인 증가세를 타고 있다. 

또 기존 통관검사에서 부적합한 수입식품을 곡류·두류에 한해 농식품부 장관의 승인을 거쳐 사료로 용도를 전환할 수 있도록 허용하던 것을 식물성 원료와 이를 가공한 식품(당밀·전분·밀가루 등)까지 그 대상을 확대해 폐기비용 절감에도 기여한다. 

아울러 수입식품 통관 시 서류 검토로만 진행되는 서류검사의 경우에도 현품·표시사항 등을 확인할 수 있도록 제품 사진 제출을 의무화한다. 

식약처 관계자는 “앞으로도 국민 건강을 위해 수입식품의 안전관리를 강화해나갈 것”이라며 “변화하는 유통·소비트렌드에 맞춰 수입식품 관련 제도를 합리적으로 정비해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개정안의 세부내용은 국민참여입법센터와 식약처 누리집→법령·자료→입법/행정예고에서 확인할 수 있다.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경우 6월 14일까지 제출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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