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약홈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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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2월부터 아파트 청약업무를 한국감정원이 수행하게 된다. 청약사이트도 기존 금융결제원의 ‘아파트투유’를 대신하여 새로운 청약시스템인 ‘청약홈’으로 바뀌게 되며, 주택소유여부, 부양가족수 등 청약자격도 청약시스템을 통해 실시간으로 사전 확인할 수 있게 된다.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와 한국감정원(원장 김학규)은 주택 청약업무를 한국감정원이 수행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청약신청 이전에 신청자에게 주택소유 여부, 세대원정보 등 청약자격 관련 정보를 제공하여 부적격당첨자를 최소화하는 등의 내용이 담긴 ‘주택법’ 일부개정 법률 공포안이 1월 21일 국무회의를 통과하였다고 밝혔다.

국토교통부는 주택 청약업무의 공적 측면을 고려하여 청약시스템 운영기관을 공공기관인 한국감정원으로 변경하기로 결정하고 지난 해 8월 신규 시스템 구축을 완료하고 관련 테스트를 진행하는 등 청약업무 이관을 준비해 왔다.

한국감정원은 금융결제원으로부터 이달 말까지 업무를 최종 이관받고 오는 2월 3일부터 신규 청약시스템인 ‘청약홈’을 통해 청약업무를 개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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