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띠 착용해도 누운 자세로 가면 크게 다쳐
등받이 각도 5→38도, 상해 위험도 16~50배로

차량 충돌시험에서 자동차 좌석 안전띠 밑으로 하반신이 빠져나가는 서브마린 현상이 발생한 모습. [사진=한국소비자원·보험개발원 제공]
차량 충돌시험에서 자동차 좌석 안전띠 밑으로 하반신이 빠져나가는 서브마린 현상이 발생한 모습. [사진=한국소비자원·보험개발원 제공]

라이센스뉴스 = 성상영 기자 | 차량 동승자가 안전띠를 착용하더라도 좌석 등받이를 과도하게 눕히면 정자세로 앉았을 때보다 다칠 위험이 크게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7일 한국소비자원과 보험개발원에 따르면 동승석 등받이 각도가 38도일 때 상해 위험도는 각도가 5도일 때보다 최대 50배에 이르렀다. 정상적인 등받이 각도는 차량 바닥을 기준으로 수직에서 뒤로 5도 정도 젖힌 상태다. 등받이 각도 38도는 반쯤 누워서 가는 수준이다.

한국소비자원과 보험개발원은 인체 모형을 사용해 시속 56km로 달리는 차량을 충돌시키는 시험을 진행했다. 등받이 각도를 5도로 했을 때와 38도로 했을 때 동승자의 신체 각 부위에 가해지는 충격과 다칠 위험도를 측정해 분석했다.

먼저 0.015초 동안 머리에 가해진 가속도를 뜻하는 머리 상해값은 등받이 각도가 5도일 때 245였으나 38도로 기울였을 땐 825.5도로 3.4배 증가했다. 이어 목이 젖혀질 때 가해지는 하중은 27.7뉴턴미터(Nm)에서 75.9Nm로 2.7배 커졌다. 무릎에 가해지는 하중은 605.5뉴턴(N)에서 1495.1N으로 2.5배, 정강이 하중은 161.3에서 333.7로 2.1배 각각 늘었다.

이를 토대로 다칠 확률을 계산한 결과 머리와 목 부위가 크게 다쳐 사망에 이를 수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각 부위별 사망률을 뜻하는 두개골 골절 위험은 0.5%에서 8.0%로, 뇌 손상 위험은 0.3%에서 8.0%로 각각 16배, 26.7배 증가했다. 경부(목) 상해 위험은 0.1%에서 5.0%로 50배 커졌다.

특히 등받이를 과도하게 기울이면 사고가 났을 때 동승석 탑승자의 하체가 안전띠 밑으로 미끄러져 이탈하는 ‘서브마린’ 현상이 관측됐다. 서브마린 현상이 발생하면 안전띠가 탑승자 골반을 지지하지 못하고 복부와 목을 압박해 심각한 장기 손상은 물론 경추(목뼈) 골절을 초래할 수 있다.

한국소비자원 관계자는 “자동차 사고로 인한 상해 위험도를 줄이기 위해 차량 취급설명서에 적힌 올바른 착석 자세와 안전띠 착용에 대한 내용을 숙지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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